[주낙영시장 민선8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 ③ 경주역 서경주역 매입 "시의회와 이견 클리어"
[주낙영시장 민선8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 ③ 경주역 서경주역 매입 "시의회와 이견 클리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7.0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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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역과 서경주역을 매입, 개발하려던 경주시 계획이 6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주시는 6월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 ‘경주역부지개발사업’ ‘서경주역부지개발사업’등 2개역 개발계획을 담은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지만, 경주시의회는 이들 2개역의 부지매입을 통한 개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목록삭제 형식으로 부결했다.

이들 안건을 심사한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위원장 이진락)는 이들 2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2개안건 모두 목록삭제하기로 했다.
목록삭제의 결정적 이유로는 2개 안건 모두 경주시의 행정절차 미이행을 문제 삼았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예산편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데, 2개안건 모두 지방재정법이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 제3조제1항은 중앙 의뢰 투자심사에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3일 민선8기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절차해석에 관한 문제였는데, 해석에 관한 부분은 클리어하게 합의 됐다”면서 “8월 임시회에서는 이 문제가 잘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절차미이행에 관한 시의회와 이견을 해소했고, 8월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차 부의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경주역과 서경주역 개발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주역 한복판에 있는 옛 경주역사 건물 이전에 대해서는 해체이전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문화재발굴비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부담할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구 경주역사 중간에 건물이 있어 부지개발에 장애요인이다. 검토를 시켜놓고 있다. 해체이전해서 역사공간으로서 보전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시가 희망하는 대로 개발할수  있도록 하겠다." (경주역건물 이전)
“우리시가 뭔가를 개발하고 개발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 책무를 해야 하는게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문화재 시발굴비 부담)

옛경주역 건물 해체이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비 부담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전제로 협의가 난항에 부딪힐 경우 경주시가 문화재 발굴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산을 아껴야 하는것도 경주시의 책무이므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도 말했다.
경주역 매입에 대한 주시장의 고민을 함축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가 6월 정례회에 제출한 2개역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다.
경주역부지개발사업은 경주시 황오동 169-2번지 외 150필지 총 15만6327㎡의 폐경주역 부지 및 지장물에 대해 매입비 960억, 문화재 발굴비 102억, 부지조성비 152억원등 총1214억원으로 개발하는 계획. 
2025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200억 이상 경주시비로 부지를 매입한뒤 공공청사, 공원, 복합문화상업시설,주차장, 도로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서경주역부지개발사업은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35-4번지외 145필지 8만2186㎡를 부지 및 지장물 매입비 406억원, 문화재발굴비 54억원, 부지조성비 114억원 등 총574억원을 들여 현곡면행정복지센터 신축및 상업시설, 공원 녹지시설등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2025년이후 매년 100억이상 경주시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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