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행사 지원하면 크리스마스 행사는? 경주시, 동국대 예산지원방침에 시의회 반발
연등행사 지원하면 크리스마스 행사는? 경주시, 동국대 예산지원방침에 시의회 반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10.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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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캠퍼스가 매년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형산강 둔치에서 개최해 온 연등축제 행사에 대해 내년부터 경북도와 경주시가 각각 1억원씩 예산지원을 추진하자, 경주시의회가 경주시에 예산지원에 부정정적인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시의원들의 주장은, 이 행사가 비록 대학교가 주관하는 것이지만, 불교라는 특정 종교 행사에 지원할 경우 향후 타종교 행사지원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25일 열린 시의회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경주시 문화관광실의 내년도 신규주요 행사를 설명하면서, 동국대경주캠퍼스가 내년 5월경 4일동안 개최하는 경주신라연등문화축제에 경주시 예산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행사는 동국대경주캠퍼스가 주관해 금장대 및 봉황대 일원에서 개최하며 경북도로부터 1억원, 경주시로부터 1억원, 학교측 자부담 2000만원, 협찬금 5000만원등 총 2억7000만원으로 하겠다는 계획.
형산강 연등띄우기, 시민연등행렬, 신라연등회 재연, 문화예술공연등이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전체 2억7000만원의 소요예산 가운데 경북도와 경주시가 2억원이나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 동국대경주캠퍼스가 2013년 5월14일 형산강 서천둔치에서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축제 행사를 개최한 모습. 경주시가 내년부터 이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1억원, 경주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간담회에서 시의회 문화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은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경주캠퍼스가 매년 자체 예산으로 연등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나 경북도가 굳이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또한 특정종교단체의 행사비를 지원할 경우 향후 기독교등 다른 종교단체가 행사비 지원을 요구해 올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경주시 예산의 과다사용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모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행사는 불교계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래 불교가 부처님 오신날을 기해 매년 개최하던 것을 시와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때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할거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이 나오자 경주시관계자는 당초 사업신청 단계에서 경주시는 학교측에 시의원들이 제기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류했다고 강조했다. 경주시가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학교측이 경북도로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우회전략을 펼쳤고, 그결과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경주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차양 경주시문화관광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주시에서는 애당초 불교색채가 너무 강해서 (예산지원이)안된다고 (학교측에)여러차례 말했지만, 경북도에 가서 요청한 것 같타”면서 “(경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면 경주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내년 행사를 지켜보고 잘 못되면 지원을 중단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미 지난 18일 열린 2017년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행사비 지원을 포함시키면서, 학교측이 경북도비를 확보할 경우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조건부 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지원 결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경주시가 18일 열린 자체 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내년 행사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지원의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재정법, 및 경주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다음회계연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할 경우 자체 심사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도록 하고 있다.

결국 경주시가 지난 18일 개최한 제4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려는 경주시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경주시의회 모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는 집행부가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결정해 놓고, 시의회에 예산지원여부를 묻게 되면 결국은 예산지원을 반대하는 시의원만 해당 기관으로부터 온갖 비난이나 집요한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등 난처한 입장이 된다”면서 경주시가 자체 심사에서 지원방침을 굳힌 점을 비판했다.

경주시가 오는 11월에 편성하는 내년 경주시 예산안에 이 행사 예산지원을 포함시킬 경우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12월 시의회회 정기회에서 또한차례 거센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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