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불법 게임장 업주 검거
경주경찰서, 불법 게임장 업주 검거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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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9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피의자 신모씨(42)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외부 CCTV, 망원을 두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혐의다.

신씨는 1월초 경주시 용강동 승삼 1길에 있는 상가 2층 건물을 임대한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중 출입문과 외부감시 CCTV를 설치하고 게임장 내에 정글북 게임기(30대)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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