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 30대 남성 구속
대구지검경주지청, 운전중 시비 보복폭행 30대 남성 구속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09.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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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했다며 맞고소 한 부분은 무고 혐의도 적용

앞서가는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약 2㎞를 쫓아가 60대 운전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14일 A씨(30)를 상해, 재물손괴, 무고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8시20분께 경주시 용강동 승삼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앞서 가던 승용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며 약 2㎞를 따라가 승용차를 멈추게 한뒤 62세 운전자를 때리고, 사이드 미러를 파손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5월14일쯤 자신도 폭행당했다며 피해 운전자를 맞고소했다.

A씨는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증 자신의 난폭운전이 녹화된 영상은 빼고 일부만 제출하기도 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15일 “이 사건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 끝에 난폭 운전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가 연장자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자신의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운전자 A씨를 엄벌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운전자의 보복행위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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