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시설 안강읍 두류리에 건축허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안강읍 두류리에 건축허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12.1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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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를 처리해 유기질 퇴비등을 생산하는 자원순환시설이 안강읍 두류리 ‘두류일반공업지역’에 들어서게 됐다.
안강읍내 각종 자생단체들은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내남면 박달리에 시설 설립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업체다.

경주시 전격적으로 건축허가

▲ 내남면 박달리 주민들이 지난달 27일 경주시청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모습. 안강읍 주민들도 오는 15일쯤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경주시의 건축허가는 신속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11일 경주시에 따르면 장원피엔지(주)는 지난 8일 경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9일 14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한 뒤 10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장원피엔지는 2410㎡의 부지에 지상2층 규모로 772.13㎡ 건물 동과 지하공작물 117.22㎡를 신축하겠다고 신청했다.
1일 80㎥의 돈분, 15㎥의 음식물등을 처리해 유기질퇴비, 전기등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으로 내남면 박달리에 신청했던 것과 같은 사업이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건천읍 송선리를 시작으로 2013년 서면 아화3리, 외동읍 북토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거나 취소됐다. 외동읍 북토리의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이 농업진흥구역이어서 경주시에 의해 불가통보를 받았지만, 건천읍 송선리, 서면 아화3리, 내남면 박달리등의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거센반발을 초래했었다.

지난달 10일 내남면 박달리에 네 번째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11월 27일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도로 및 주민수용성 확보등을 전제로 재심의가 결정되자 안강읍 두류리로 신청해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자측의 입장에서 보면 무려 다섯차례의 시도 끝에 뜻을 이룬 셈이다.

내남면 박달리의 건축허가 신청은 11일 현재 철회되지는 않았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건축허가가 난 안강읍 두류리는  일반공업지역이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지난 1976년 공업지역 으로 지정된 이후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밀집하면서 대기오염 및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돼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으며, 주민 50세대는 경주시가 2006년부터 총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해 안강읍 옥산리에 택지를 조성해 지난 2012년 6월 집단 이주를 마치기도 했다.

안강읍 주민들 강력반발....44개 단체 대표 11일 긴급 대책회의

건축허가 소식이 알려지자 안강읍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반발과 함께 타지역에 4번이나 시도했다가 취소되거나 반려됐던 사업장이 안강읍으로 결정된데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더욱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안강읍내 44개 자생단체 대표들은 11일 오전11시부터 안강읍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경주시의 건축허가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15일쯤 대규모 항의집회를 경주시청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주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안강읍 대책위원회 장용득 위원장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환경에 나쁜 영향은 예상되지만 두류리가 환경오염이 이미 심한 지역이어서 만약 처음부터 이곳에 신청하고 건축허가를 했더라면 안강읍민들이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타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 안강읍에서 전격적으로 건축허가가 났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더욱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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