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40명 신청...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원고 1차 마감
경주 40명 신청...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원고 1차 마감
  • 경주포커스
  • 승인 2014.1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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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지역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이하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가 공동으로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85명이  공동소송 원고로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원고를 1차 모집했으며, 월성원전주변지역에서는 40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전과의 이격거리를 반경 10㎞로, 주민의 거주 또는 근무이력을 최소 5년으로 산정했다.

따라서 이번 원전지역주민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하신 분들은 원전으로부터 10㎞ 이내에 최소 5년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동소송 원고에 참여한 주민의 수를 각 원전지역 별로 보면 고리가 202명, 월성이 40명, 영광이 32명, 울진이 11명으로 나타났다.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다른 원전지역에 비해 고리지역에서 원고 참여자가 월등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균도소송 판결,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 및 홍보, 기장과 시내에서 이원적으로 접수처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전갑상선암소송원고접수처는 이번에 1차로 접수된 갑상선암 피해주민 285명을 원고로 오는 12월10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12월 중에 공동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의 거주지별 분포 및 마을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것이 각 원전에서 배출되는 핵종 물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원전이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내용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중순부터 2015년 1월말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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