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현동 한수원사택] ① 경주시 결단이 해결 열쇠?
[기획-진현동 한수원사택] ① 경주시 결단이 해결 열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7.2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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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진현동 사택, 해결책 없나?

지난 10일 정수성국회의원, 조석 한수원 사장, 최양식 시장등 이른바 4자 대표회동에서 진현동 사택부지의 당사자간 복잡한 권리문제 해결을 촉구한 시한은 7월말까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초 정한 인근 지역이나 여타부지에 분산해서 건립하거나 경주시내에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를 매입하는 대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월20일 발표한 진현동의 500세대 건립은 물건너 간 것일까?
경주포커스는 이를 따져보는 기사를 연속 게재한다./편집자

▲ 민자유치 1호로 조성한 불국사 관광주차장. 수년째 영업이 중단됐다.
“사택 부지 매입에 필요한 복잡한 권리관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가격문제로 당사자간에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한수원 사택을 경주시 진현동 주차장 부지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어려워졌다며 지난 10일 정수성국회의원,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사장, 권영길 시의회의장등이 참석한 4자 긴급회동후 밝힌 내용이다.

이 복잡한 권리관계문제는 뭘까?

지난해 12월20일 4자 대표기자회견에서 밝힌 진현동 사택건립부지는 진현동 828번지 일원 옛 (주)일오삼과 경주시가 민자협약으로 추진한 주차장 부지 8만6829㎡다.
우리투자증권이 (주)일오삼에 180억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잡은 일오삼 소유의 7만4694㎡와 국공유지 9644㎡, 기타 사유지 2491㎡다.

복잡한 권리문제는 국공유지 9644㎡ 때문에 발생한다.

주차장 개발당시 부지내 농로와 하천등 국공유지를 (주)일오삼이 개발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대신 일오삼은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경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주차장 준공허가 시점까지 기부채납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차장 부지내 국공유지의 '복잡한 권리문제'를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은  결국 일오삼으로부터 대체부지를 기부채납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공유지가 포함된 주차장의 준공을 승인한 경주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오삼은 경주시로부터 주차장 준공허가가 나기 1개월전인 2005년 12월,주차장 부지를 담보로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18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따라서 담보로 확보한 7만4694㎡의 부지는 우리투자증권에 처분권한이 위임돼 있다.
우리투자증권측이 180억원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 경우 한수원과 부지가격에 대한 협의이외에 걸림돌은 없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주차장 부지내에 포함된 국공유지 9644㎡.
이 국공유지의 권리를 두고 일단 일오삼,경주시측과 우리투자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먼저 (주)일오삼.
일오삼은 경주시와 체결한 민자협약을 근거로 해당 주차장 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공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다.
협약 당사자인 자신들을 제외한 국유재산 무상귀속등 어떠한 협의,변경, 승인등은 유효하지 않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우리투자 증권측의 입장.
우리투자증권측은 일오삼의 이런 권리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대출원금 180억원을 포함, 2014년 4월말 현재 연체이자를 포함헤 421억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투자증권측은 (주)일오삼이 2005년 12월 대출당시에 사업권양도각서, 주식 양도각서,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했고, 채무불이행시 사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자신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일오삼측에 이 국공유지의 독점적 취득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측은 경주시와 일오삼사이의 주차장 민자협약이 이미 무효화 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2011년 2월7일 경주시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이 주차장 부지를 페지했기 때문에 주차장 개발을 전제로 한 민자협약은 무효라는 것.

따라서 (주)일오삼이 이미 무효인 민자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동산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독점적으로 취득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으며, 이 부지의  신규매수자가 국공유지를 취득해서 개발사업을 진행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 조석 한수원사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2월4일 진현동 사택선설 부지에서 현장보고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세번째, 경주시의 입장은 뭘까?
경주시는 사실상 일오삼과 같은 입장이다.
경주시는 4월9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민자협약이 해지 된 적이 없으므로 경주시와 일오삼사이의 민자 협약효력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주차장 부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우리투자증권과 협의하고, (주)일오삼 및 채권자등과 원만히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모든 해결 책임을 사실상 한수원에 떠 넘긴 것이다.

이런 이견에 난감한 것은 한수원이다.
우리투자증권측으로부터 일오삼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이 국공유지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사택건립은 또다른 혼란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지난 10일 열렸던 4자 회담에서 제1안으로 경주시가 민자협약을 해지하거나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일오삼의 권리를 소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복잡한 권리문제'의 핵심은 경주시와 (주)일오삼 사이에 체결한 민자협약의 유효성 여부에 모아진다고 볼수 있다.

효력이 이미 상실했다고 보는 쪽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이미 담보대출때 일오삼으로부터 일체의 권리를 확보했다는 점.2008년 12월 대구고법의 판결로 경주시가 주차장 부지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일오삼의 영업부진에 대한 보상을 이미 끝냈고, 2011년 2월7일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을 폐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주시가  이 민자협약을 해지하거나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처분하면 진현동 사택건립의 걸림돌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시에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미 공문에서 언급한 대로 협약해지가 된적이 없다는 것뿐아니라 여타의 주장도 효력상실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주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2011년 주차장을 폐지한 것은 행정절차상의 행위일뿐, 사업협약을 해지 한 것은 아니며, 2008년 법원 중재로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한 것도 (주)일오삼이 경주시를 상대로 민자협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조정으로 이뤄진 것 일 뿐"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우리투자증권측은 (주)일오삼에 대한 파산절차, 경주시를 상대로 한 민자협약무효행정소송,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데는 꽤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한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민자협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경주시의 결단만 남은 것일까?
대안부지 물색에 따른 또다른 혼란을 방지하고, 한수원 사택건립 필요성 및 시급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시한으로 설정한 7월말은 며칠 남지 않았다.

*기획기사 제2회에서는 책임공방과 상생방안등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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