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도 알고보니 '눈먼 돈'
원전지원금도 알고보니 '눈먼 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12.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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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경주지청 보조금 비리 7명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17일 원전지원금 6억7000여만원을 편취하고,  A면 발전협의회 공금 2억원을 횡령하는 등 원전지원금 비리와 관련해  A면 마을 이장1명을 구속하고, 발전협의회 전 회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경주시 A면 B리 전 이장 C씨(68)는 토지소유주 D씨(48)등과 짜고 지난 2010년 10월께 B마을 공동창고 부지매입과정에서 평당23만원에 토지를 매입하고도, 평당 41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경주시로부터 원전지원금 1억700만원을 부풀려 받았다.

▲ 원전지원금의 집행과 정산과정을 소홀히 하는 점을 악용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주변지역 주민 7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지난 1월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사업자지원사업 설명회.
A면 발전협의회 전 회장 E(57), 사무국장 F(44)씨등은 2012년 11월경, A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처럼 시공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로부터 원전지원금 5억7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면 발전협의회 전회장 G(53)씨는 지난 2007년 8월, A면 복지회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전협의회 공금으로 지급한 뒤 2억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횡령하기도 했다.

경주지청은 원전지원금의 경우 이를 집행하는 경주시나 월성원자력본부가 사업심사와 정산이 소홀한 점을 노려 범행 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경주시나 한수원 월성본부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사업 요건을 심사하거나 정산을 받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과 사업자가 공모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

실제로 구속된 이장 C씨의 경우,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토지매도인과 짜고 매매 계약서를 1억700만원 으로 부풀려 차액을 챙기기도 했고, A면 발전협의회 전회장 E씨(57)의 경우 해당지역이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손해배상 용도로는 원전지원금을 받을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면 개발위원 1명과 짜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면 발전협의회 전회장이자 시의원을 지낸 G씨(53)도, 발전협의회장 재직당시 협의회 공금을 횡령했으며, 나중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짜고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보조금에 준하는 원전지원금 배정과 사용에 대해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 해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례로, 이같은 보조금 관련 비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지원금은 발전소 반경 5㎞이내  발전소주변지역에 교육, 장학, 복지 사업등의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난 2006년부터 경주시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매년 각각 90억원씩 집행하고 있다.
경주시가 집행하는 기본지원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수원(주)월성원자력본부가 집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한수원의 전력판매대금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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