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혐의 경주시노인회장 경찰에 고발
경주시선관위, 부정선거운동 혐의 경주시노인회장 경찰에 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4.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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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진 경북신문 제공.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사진 경북신문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G지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의 힘 이승환 예비후보가 지난달 24일 선관위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G지회장의 불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한지 18일만에 이뤄진 고발이다.  <이승환 예비후보 기자회견 영상은 기사하단 참고>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G회장은 지난달 19일 소속직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 힘 이승환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2월) 19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에서 G 지회장이 직원 및 행복선생님 50여명을 대상으로 김석기 국회의원을 지지하도록 강요하며 각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김석기 지지를 유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와 경찰의 조사 및 수사를 촉구했었다.

이같은 기자회견에 대해 G 지회장측은 이승환 예비후보 기자회견 이틀뒤인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이승환 예비후보가 제기한 G 지회장의 선거 개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회장단 일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G 지회장측은 “G 지회장이 이날 '우리 노인회 현안사항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 노인회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말했다"면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므로 판단은 알아서 하길 바란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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