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5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 우대...경주시 최대 300만원까지 간병비 지원
누적 500시간이상 자원봉사자 우대...경주시 최대 300만원까지 간병비 지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4.03.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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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종우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으로 간병비 지원 가능해 져

경주시가 올해부터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시의회 김종우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경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간병비를 지원할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것. 
개정전 조례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해외자원봉사,국내연수, 포상시 우선추천, 경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또는 사용료 감면등만 할수 있었다.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김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할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김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가결된데 따른 것이다.

김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이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부터 우수봉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가능해 진 것이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하고 누적 봉사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봉사자 가운데,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1년 이상 거주 경주시민으로, 자원봉사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된다.

경주시자원봉사센터로 신청을 하면 자격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씩, 5년간 최대 300만원을 경주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처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에 10여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관계자는 “자격요건으로 누적 500시간 이상으로 할 경우 예산 과다소요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경주시보다 먼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연간 간병비 지원예산이 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확인돼 현재로서는 큰 부담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지원예산이 부담이 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 단계에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 온 봉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인정 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경주자봉.org)를 참고하거나 전화(☎054-771-1365)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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