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6, 경찰고소VS반박성명, 국민의 힘 공천 앞 김석기 이승환 측 갈등 격화
총선 D-56, 경찰고소VS반박성명, 국민의 힘 공천 앞 김석기 이승환 측 갈등 격화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4.02.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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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희 의원의 게시물. 사진 이승환 예비후보측 제공.
한순희 의원의 게시물. 사진 이승환 예비후보측 제공.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국민의 힘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이승환 예비후보 양측 신경전이 뜨겁다.
정치관련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 최근에는 이승환 예비후보측이 김석기의원 선거운동에 열심인 한순희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하고 같은 날 한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내는 등 양측대결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승환 예비후측은 지난 8일 한순희 시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주시선관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클린공천지원단에도 명백한 허위왜곡 영상을 퍼뜨리지 못하게 선 조치하고, 국민의힘 윤리규정 제13조 공정경선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측은“허위사실을 유포한 ‘모두의 정치’유튜브 채널에서 방영한 경주시 국민의힘 후보 단수 공천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로써 경주시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며 현직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의회 한 모 의원이 국민의힘 경주시 당협 여성위원회 단체 SNS방에 이를 복사하여 올리고 최 모 경주시의원과 지지자들은 이를 받아 각종 SNS 단체방에 무차별적으로 확산시키며 허위소문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순희 의원은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이 예비후보측이 (언론에)배포한 보도자료가 오히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유튜브 동영상에는 '(지난 6일) 민주당이 단수공천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은 현역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만 표현하고 있다"며 "이 예비후보측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예비후보측이 문제삼은 것은 한순희 의원이 SNS에 올린 유튜브 영상의 IP주소다.<위 사진>
주소를 클릭하면 '2024년 총선 지역구 13곳 민주 vs 국민의힘 대진 확정'이라는 제목의 '모두의 정치' 유튜브채널 영상을 볼 수 있다.  
유튜브영상은 민주당이 지난6일 발표한 1차 공천결과를 분석한 영상이다.

한 의원은 게시물에서 ‘단수공천 확정’이라는 식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영상 IP 주소를 올렸다. 이에대해 이 예비후보측은  '경주시민의 눈과 귀를 호도하며 현직국회의원에게 유리하는 수볍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해당 유튜브 영상은 어떤 내용일까.

이승환 예비후측이 문제삼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의 일부. 사진 유튜브 캡처. 

3분28초 분량의 영상에서  김석기 의원이 공천이 확정됐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영상은 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의원 총선거 전체 지역구 253곳중 13곳에 대한 단수 공천한 사실을 거론한 뒤 ‘13곳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흼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해당지역구는 현역의원들의 국민의 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확정됐다’거나 ‘공천을 다시 받을 확률이 높은 곳’ 등의 표현은 김석기 의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반길만한 내용으로 볼수 있는 반면, 이승환 예비후보측으로서는 '문제가 많은 영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영상은 이어 ‘이에 따라 13곳은 이번 총선에서 양강 구도의 매치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한뒤 ‘일찌감치 확정된 13개 지역구 민주당과 국민의 힘 후보 매치업은 다음과 같다’며 민주당 공천자와 국민의 힘 출마 예정자나 현역의원들을 차례로 소개했다.
경주시선거구의 경우 민주당 한영태 예비후보와 김석기 의원의 사진을 나란히 배치했다.
김 의원이 국민의 힘 후보로 확정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아 보였다.

선관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의원의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려면 먼저 해당영상이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또한 한 의원이 영상을 올릴때 해당영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또한 향후 경찰조사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선관위는 이 예비후보측이 같은날 경찰에 고소한 점을 들어 현재 조사를 벌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경찰수사가 주목된다. 
<아래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조문 참조>

이승환 예비후보는“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선을 매우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 이러한 민심을 왜곡하는 허위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왜 이런 허위사실이 제작되고 유포되었는지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 엄벌에 처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순희 의원은 "공정하고 공명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정략적 목적으로 이렇게 진흙탕이 되게 하는 행태를 중단하라"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하는 동시에, 공정한 선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사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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