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관광단지 등 건폐율 20%→30% 상향, 민간투자 활성화 VS 관광지 경관훼손 우려도
보문관광단지 등 건폐율 20%→30% 상향, 민간투자 활성화 VS 관광지 경관훼손 우려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9.2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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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해 영지, 불국사, 감포읍 오류리 등 경주시 자연녹지내의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로 지정된 4곳의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4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부의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는 다음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경주시는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용량과 경관적 영향 등을 분석해 유원지 건폐율 완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들여다 봤으며, 조례 개정으로 유원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은 물론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 유원지 4곳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녹지잠식, 경관훼손 우려도

사진은 보문관광단지
사진은 보문관광단지

그러나 경주지역 대표관광단지인 보문유원지의 경우 전망은 엇갈린다.
건페율완화로 상가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에 효과가 클것으로 보이지만, 특유의 쾌적성이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는 것. 

이같은 분석은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됐다.
경주시의회는 이 개정조례 검토보고서에서 “보문관광단지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휴양위주의 여가·문화공간인데, 건폐율 상향으로 인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잠식으로 보문유원지의 쾌적성 및 경관훼손등의 손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량과 교통관련 시설 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경주시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 건폐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곳은 경북도내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가 없는 청도군을 제외하고는 경주시가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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