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도시가스 대폭인상 '요금폭탄'
택시 도시가스 대폭인상 '요금폭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8.08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요금 인상내역. 자료 경주시. 

경북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8월하순부터 경주지역 택시 및 도시가스 요금도 크게 오른다.

먼저 택시요금은 30% 정도 인상된다.
중형택시’는 2㎞까지 기본요금이 700원 인상(3,300→4,000원. 21.2%) 인상된다.
거리운임 기준도 134m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3m 단축되고, 15㎞이하로 주행할 때 적용하던 시간당 운임은 현행 33초당 100원에서 31초 당 100원으로 2초 단축 인상된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4,500원→5,500원.22.2%), 인상되고 거리운임 기준 24m 축소(138m→114m), 시간운임 기준 6초 단축(33초→27초)한다.

여기에 더해 각종 할증 요금도 크게 오른다.
현재 0시부터 오전4시까지 적용하는 20% 가산 심야할증은 할증 시간이 밤 11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시내복합할증기준 적용, 예술의 전당 기준 반경 5㎞내외에서 55% 가산적용하는 복합할증은 현재와 동일하다.

경주시등 경북도내 시군의 택시요금은 2019년 3월 이상이후 4년만이다.
경북도는,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여건, 다른 시·도의 인상폭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택시요금은 경북도 대중교통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17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달희 경제부지사)에서 심의의결했다.
경주시는 운송사업자들과 협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미터기 수리를 완료해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빠르면 2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도별 택시요금. 자료 경주시.
광역시도별 택시요금. 자료 경주시.

경북도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경북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도 지난해 보다 평균 3.76% 인상, 의결했다.
포항권역은 2.2208원/MJ(메가줄. 4.18%인상), 구미권역은 2.2212원/MJ(4.98%인상), 경주권역은 2.1602원/MJ(2.24%.인상), 안동권역은 2.5938원/MJ(3.64%인상)됐다. 그나마 경주권역은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2,253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5만5240원, 구미권역은 5만5450원,경주권역은 5만5220원, 안동권역은 5만7170원정도 부과될 것으로 경북도는 예상했다. 

경북도는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평균 3.76%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타도시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아니며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 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가뜩이나 물가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