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환경운동연합등 소각장 침출수 불법방류 주낙영 경주시장 경찰에 고발
경주환경운동연합등 소각장 침출수 불법방류 주낙영 경주시장 경찰에 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8.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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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주시청엑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7일 오전 경주시청엑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지난해 12월31일 오수관로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사진. 소각장 관리업체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31일 오수관로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사진. 소각장 관리업체 직원이 촬영한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경주시소각장 수탁운영업체의 불법폐수 방류와 관련해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가 7일 주낙영 경주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경북본부는 이날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주 시장을 불법 폐수방류 및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이모 경주시자원순환과장,소각장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산업코리아 E사장, 박모 현장 소장등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7월 3회의 무단방류 외에도 지난해 12월31일 새벽에 침출수를 불법방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딩시 소각장관리 수탁업체 직원이 촬영한 무단방류 현장사진과 사실확인도서 공개했다.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정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주민들이 수집한 채증자료에 근거해도 적어도 2023년7월에만 3차례에 걸쳐 폐수가 무단방류 됐지만, 경주시와 회사측은 11일, 14일 2차례의 폐수 무단방류 사실만 인정하고, 상습적인 폐수 방류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바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주시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위탁운영사 계약해지, 박모 현장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소각장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위탁관리를 중단하고 경주시가 직접 관리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소각장 운영사가 프랑스 국적인점을 감안,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1인시위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단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민간위탁업체가 7월에만 최소 3회이상 폐수를 무단방류해 보문호로 흘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소속 주민들이 14일밤 소각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현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도 공개했다.  경주시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소각장 운영업체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이하 베올리아)를 비롯해 현장소장, 현장 근무자들을 경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김성기 민주노총공공연대 노동조합경북본부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김성기 민주노총공공연대 노동조합경북본부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기자회견문 전문>

경주시 소각장, 보문호에 불법 폐수 방류 추가 폭로 및 관리 부실 경주시 주낙영 시장, 베올리아 에르베프노 사장 고발

경주시는 소각장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 산업개발 코리아(이하, 베올리아)가 보문호에 상습적으로 폐수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불구하고, 위탁운영사인 베올리아에 대한 계약해지 등 제재는커녕 책임자 처벌도 미루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집한 채증 자료에 근거해도 적어도 2023년 7월에만 3차례에 걸쳐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피막지를 거쳐 보문호에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와 베올리아는 7월 11일(화), 7월 14일(금) 2차례에 걸쳐 폐수를 방류한 사실만 인정하고, 상습적인 폐수 방류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바쁩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22년 12월 31일 새벽에 폐수(침출수)를 우수관로에 통해 불법 방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7월 14일(금) 폐수를 방류한 ○○○과 □□□은 2022년 12월 31일에도 불법 방류했습니다. 경주 소각장은 당시 3조 2교대 근무였고 야간 조는 저녁 20시부터 다음날 08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은 ○○○과 □□□이 새벽 시간대에 조장에 보고 없이 은근슬쩍 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은 ○○○과 □□□ 이들의 태도가 의심스러워서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소각장 1층 후면 쪽의 비산재 저장조 앞 우수관로에 호스를 끼워 넣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범행을 목격했습니다. △△△은 곧바로 사진을 찍고 중앙 제어실로 복귀해서 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새벽 5시경 다시 순찰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불법 방류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호스가 이미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베올리아는 폐수를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방류했습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경주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에 수사만 의뢰하면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까?

경주시는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과업지시서 제13조(협약의 해지) 3항과 6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거짓 답변을 한 베올리아 박○○ 소장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주시 담당자들도 폐수 불법 방류의 공범자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경주시는 베올리아의 상습적인 폐수 방류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눈감아주고 오히려 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베올리아가 소각장을 위탁받고, 11월 대보수를 한 이후에도 ‘소각재 침전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재활용하지 못한 폐수가 저류조를 범람했습니다. 올해 5월 다시 대보수를 하였으나 ‘소각재 침전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폐수 저류조의 범람이 계속됐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상수도를 공식적으로 소각재 냉각에 사용해서 폐수의 양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탱크로리를 통한 폐수의 외부 반출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나, 탱크로리를 통한 외부 반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습적인 폐수 불법 방류였습니다. 경주시는 이런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 소각장 폐수는 정화 처리를 해서 세차, 청소, 조경수, 소각재 냉각 용도로 재활용하도록 설계됨. 그러나 2021년 불법 폐수 방류 사건 이후 경주시는 폐수의 정화처리 후 재활용을 중단하고, 폐수를 정화 처리하지 않은 채 소각재 냉각 용도로 부분 재활용하고 전량 외부 반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함.

경주환경운동연합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보문호에 폐수 방류와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주시장, 자원순환과 과장, 베올리아 에르베프노 사장, 박○○ 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끝으로 소각장 위탁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사건이 2021년, 2023년도에 걸쳐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정상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가 아니라 경주시가 직접 관리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끝)

2023년 8월 7일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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