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70년 특별기획] ④경주국민보도연맹 민간인 집단희생지 올해 '시굴조사'
[정전70년 특별기획] ④경주국민보도연맹 민간인 집단희생지 올해 '시굴조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6.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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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73년만에 빛 볼까?... 유해 존재 유무 따라 본 발굴여부 결정
경주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집단희생 추정지.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경주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집단희생 추정지. 사진 진실화해위원회.
시굴조사를 벌일 대상지역과 면적.
시굴조사를 하게 될 대상지역과 면적.

한국전쟁시기 경주 국민보도 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관련 민간인 집단 희생자들의 유해발굴을 위한 기초조사가 올하반기 본격화 된다. 
경주시는 매장유무를 확인해 향후 조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가 4대 국회보고서, 기초사실조사표등을 통해 확인한 경주지역 민간인집단희생추정지는 7곳.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7월6일부터 11월26일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틈수골(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신당리(경주시천북면 신당리) 메주골(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등 4곳을 집단 희생지로 확인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들 민간인 희생지 가운데 황용동과 내남면 망성리, 건천읍 송선리등을 추가해 경주지역 6곳의 집단희생지에 대해 1차로 유해발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경주시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5500만원이다. 
1차로 지난 5월 3100만원을 교부 받은데 이어 나머지 금액은 7월쯤 교부받을 계획이다.

이들 집단희생추정지에 대한 조사는 유해매장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다.
따라서 본격적인 유해발굴 작업 착수여부는 올연말 이들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유해발굴조사가 착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2021년 경주시유족회의 도움을 받아 집단희생지로 추정되는 메주골을 방문한 모습. 사진 진실화해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이 2021년 경주시유족회의 도움을 받아 집단희생지로 추정되는 메주골을 방문한 모습. 사진 진실화해위.

진실화해위원회의 지난해 7월5일 ‘경북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진실규명결정서’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를 계몽·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명목으로 1949년 6월 5일 결성됐다. 이후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간사장 박우천)는 지방지부 조직에 착수하여 1949년 12월 12일까지 지방지부 조직을 완료할 계획하에 도연맹과 시·군 연맹, 읍면지부를 구성했다.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의 계획에 따라 경상북도연맹(이하 경북도연맹)과 경주지부도 결성됐으며, 경북도연맹 산하 경주시지부의 경우 1950년 2월 7일자 「영남일보」가 ‘경주시지부는 동년 2월 8일 결성예정이다’ 라고 보도한 것으로 미뤄 1950년 2월 8일경에 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당일인 1950년 6월 25일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도 경찰국에 치안국장 명의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城署査 제1799호, 6월 25일 14:50)이라는 비상통첩을 무선전보로 보냈다. 통첩 주요 내용은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경찰에서 구금할 것’이었다. 
이어서 치안국은 6월 29일 「불순분자 구속의 건」,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을 각 도 경찰국에 하달했다.  이 중 6월 30일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은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불순분자 검의 건」이라는 제목의 치안국장 통첩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2022년7월5일 진실화해위 보도자료.
2022년7월5일 진실화해위 보도자료.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직후 경주지역에서 예비검속이 실시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가 생산한 『경찰연혁사』(1956)에는 ‘적오열(간첩 또는 스파이 – 작성자 주) 색출에 전력을 다하여 66명을 검거하고, 관내에 거주하여 호기를 노리는 좌익분자 중 최악질자 등 을 색출하여 육군 특무기관인 CIC에 인계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전시 계엄 상황에 서 경찰이 CIC의 통제 아래 예비검속을 주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7월5일 결정서에서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경북 경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등은 경주경찰서와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 또는 출두 요구를 받는 방식으로 예비검속돼 지서 및 경주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됐으며,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경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의 CIC 경주지구 파견대에 의해 1950년 7 ~ 9월경 경주지역의 내남면 틈수골·메주골, 천북면 신당리·동산리, 양남면 구만리·입천리·장항리, 울산 강동면 대안리 계곡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고 결론지었다.
이 조사를 통해 29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희생자로 진실규명했다.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군위·경주·대구지역 보도연맹사건, (2009년9월8일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경주시에서 32명,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7월5일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으로 29명이 희생된 것으로 진실규명했다.
<경주포커스>가 확인한 한국전쟁 당시 경주시에서 보도연맹과 관련한 예비검속으로 희생자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한 희생자는 최소 61명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제4대국회보고서』)에는 1960년 당시 조사특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유족들로부터 시군별로 접수한 5,000 여 장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민피살자신고서」에는 1960년 당시 희생자로 신고된 사람들의 인적 사항, 가해 기관, 피살 시기·장소·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경주에서는 주민 540여 명이 희생되었고, 보도연맹 예비검속 관련 시기(1950년 음력 5∼7월)에 27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신고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경주지역 희생자 가운데 보도연맹 예비검속으로 희생돼 진실규명을 받은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다.

사진- 진실화해위 2022년7월5일 경주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사진 -진실화해위 2022년7월5일 경주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사건 진실규명결정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결정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획하에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고, 지금까지 유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게 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해 주체인 군과 경찰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국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해 발굴 및 유해 안치시설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령사업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정부가 보도연맹 사건 위주로 경주지역 민간인집단희생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이 권고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8월부터 올해말까지 약 4개월간 시굴조사를 통해 집단희생지에 대한 유해 매장 유무를 확인해 향후 조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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