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단독주택 20세대미만 아파트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경주시, 단독주택 20세대미만 아파트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3.04.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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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주택 침수 피해 모습.
사진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주택 침수 피해 모습.

경주시가 집중호우때 건물로 들어오는 빗물을 차단해 침수 피해를 막는 물막이판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20일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1개소당 최대 200만원,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10일까지이다. 이 기간 시민의견 수렴후 시의회에 조례제정을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 개소 당 최대 200만원까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단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난 3월 제27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성룡 시의원(안강읍.강동면)의  대표발의로 개정한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주포커스 3월24일 기사 -경주지역 아파트 옥상문자동개폐장치, 지하물막이 설치 보수비 보조금 지급 가능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로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경주 지역 공공시설 피해 규모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기준 1114억 9477만원이었다.
사유시설 피해는 접수 기준 1만 906건으로 피해액은 95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주시는 1209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의 상흔을 없애기 위해 예산 2893억원을 확보하고 ‘항구적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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