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연간 한도 500만원 기탁 1호 백봉희씨
고향사랑기부 연간 한도 500만원 기탁 1호 백봉희씨
  • 경주포커스
  • 승인 2023.01.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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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연간 최대 한도액인 500만 원을 경주시에 기탁한 기부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서울에 거주하는 백봉희(스페이스이엔지㈜ 대표, 41세)씨다.

백봉희씨는 “내 고향 경주를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씨는 올해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00호째 기부이기도 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시스템(고향사랑e음) 및 전국 5900여 개의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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