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먼 정상화...경주대 교직원, 설립자 대상 임금지불 요구 소송
멀고먼 정상화...경주대 교직원, 설립자 대상 임금지불 요구 소송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2.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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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학교 교직원들이 임금지불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들이 임금지불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29일 교직원노조, 교수노조등 교직원 71명이 김일윤 설립자와 종전이사회(이하, 구재단)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5개월 넘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의 해결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의한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원승인 취소 이후, 2019년 2월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경주대의 비리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하고, 설립자 주도의 구재단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측은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대학의 안정화와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설립자 및 경주대 총장 등과 구재단 중심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학교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설립자 주도의 구재단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과거의 전횡을 답습한 형태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어 합의사항 불이행과 아울러 과거와 같이 파행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는 설립자가 주도하는 구재단 중심의 정상화에 동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석학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하루라도 빨리 구성원들의 가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탄원과 더불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는 것.

심상욱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2년여 동안 오직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임금 체불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설립자와 구재단이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도, 일말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 진행 상황을 보면 설립자와 대학 구성원 사이의 합의서 작성이 구재단의 복귀를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교육부는 설립자와 구재단이 경주대학교의 체불임금 해결을 약속하기 전에는 임원승인을 유보해야 한다. 임금체불 해결의 약속 없이 구재단이 복귀 한다면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우리 경주대학교 구성원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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