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당선인, 월성1호기 폐쇄 강한유감 "절차적 하자...경주시와 협의해야"
주낙영 시장당선인, 월성1호기 폐쇄 강한유감 "절차적 하자...경주시와 협의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6.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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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낙영 경주시장 당선인.

[=속보] 한수원(주)이 15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주낙영 경주시장당선인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주시와 협의가 거치지 않는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고, 경제성 만을 이유로 폐쇄 결정을 한 것 등이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주낙영 당선인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먼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월성1호기 폐쇄는 우리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주 당선인은 경주지역에 끼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강조했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당선인은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때 맺은 경주시, 한수원, 주민대표사이의 합의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2015년 6월8일 ‘합의서 제8항’에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돼 있지만, 한수원이 경주시와 시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사항 위반이라는 것이다.

주 당선인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역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 2015년 6월8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대표, 경주시장, 한수원 사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왼쪽부터 동경주대책위 신수철 이판보 공동대표, 권영길 시의회의장, 최양식 경주시장, 조석 한수원 사장, 윤청로 월성원자력본부장.

 

▲ 2015년 6월 체결한 합의서 전문. 주 당선인은 이번 한수원 결정이 합의서 8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주 당선인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경주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안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관한 입장 성명서】

 

 

▲ 주낙영 당선인.사진은 지난달 14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수원 이사회가 자치단체장 교체기를 틈타 15일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슬그머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결정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월성1호기 폐쇄는 우리 경주시 재정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월성1호기가 폐쇄되면 경주시는 2022년까지 지원받을 법정지원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432억원과 상생합의금 1,310억원 중 미지급금 485억원을 받지 못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일감 축소, 주변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우리 경주시와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였다.

이는 지난 2015. 6. 8. 월성1호기 가동연장 합의 시 경주시장과 주민대표, 한수한 사장간에 맺은 합의사항 위반이다.

동 합의서 제8항에 보면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계속운전 결정에 협의가 필요했듯이 조기폐쇄 결정도 마땅히 협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는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

동 계획에 따르면 월성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쇄시기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역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 부족만을 이유로 폐쇄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런 절차적 하자를 지닌 이번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조기폐쇄의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방적으로 탈원전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대책과 함께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제2원자력연구원, 원자력기술표준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 여러 원자력 관련 기관들의 우리 시 유치에 관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안과 답변을 시민들에게 조속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천년고도의 자존심을 접고 방폐장을 유치하는 등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해 온 우리 26만 경주시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한수원과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2018. 6. 16 경주시장 당선자 주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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