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후보, 최양식후보 '공직선거법위반' 검찰고발
주낙영후보, 최양식후보 '공직선거법위반' 검찰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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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주, 사법당국 조속한 진실규명 촉구

▲ 사진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경주지역 합동공약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주낙영 후보.
[=속보]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무소속. 기호8)가 7일 주낙영후보 이진락 선거대책본부장의 경주지역 모 인터넷언론사기자에 대한 금풍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삭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주낙영 후보(자유한국당. 기호2) 측이 8일 “최양식 무소속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 진영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주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 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 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후보가 지난 7일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양 주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마치 금권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며 주 후보를 비난· 비방했다는 것이다.  

주 후보측은 “최 후보는 주 후보가 금권선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많은 기자들 앞에서 ‘자유한국당 기호 2번 주낙영 후보의 금권선거, 기자매수 돈통부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해 사실관계를 모르는 많은 유권자들에게 주 후보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후보는 기자회견 후 대구지검 경주지청 앞에서 대다수 시민들이 주 후보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금권선거중단, 기자매수 돈봉투사건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글자가 적힌 피켓을 곁에 두고 시위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최 후보의 이런 행위들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 후보 선거사무소는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구태정치 중단을 촉구했다.

주낙영 후보 선거사무소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양식 후보의 삭발 단식농성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의혹을 부풀리고, 상대방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경주시장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선거가 며칠 남지않은 상황에서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사법당국의 엄정하고도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 후보는 두 사람이 만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8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살포 의혹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이상덕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모 후보가 금전을 살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히고, 관계기관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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