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식 후보 지지자, 주낙영 부동산 의혹 잇따라 제기... '끝없는 공방'
최양식 후보 지지자, 주낙영 부동산 의혹 잇따라 제기... '끝없는 공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5.24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엄윤섭씨가 대구지검경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에 대한 부동산 관련 각종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시장후보 공천 경선때 부터 주 후보 상대진영 관계자 또는 지지자의 의혹제기와 주 후보측의 해명이 이어지면서 '공방'만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 지지자라고 밝힌 엄윤섭씨는 23일 자유한국당 주낙영 후보 배우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제출했다.

이날 엄씨가 이날 제기한 의혹은 2가지다.
주 후보의 배우자가 2008년9월4일 ㈜태왕이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의 토지를 7억68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변시세가격 평당 1000만원보다 크게 낮은 평당 290만에 매입한 의혹이 있다는 것.

그후 지상 5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래브지붕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뒤 S,C씨등에게 상가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총원가 22억4400여만원이 소요됐지만, 18억75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조세의무를 회피하고 금적적인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주 후보가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로서 개인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조하고, 부동산 회계에 외압을 행사했으며, 재산신고 과정에서는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자산을 신고 누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엄씨는 그러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가격을 기재해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 당시 주변지역 시세를 뒷받침 할 만한 자료는 공개하지는 않았다.
엄씨는 24일에도 주 후보 배우자의 포항시 죽도동 상가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주낙영 후보는 24일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근거없는 음해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배우자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요즘은 부자간에도 다운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운계약을 해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땅 매입 당시 주변시세가 1천만 원이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토지매입가, 건축비용, 당시 후보자의 직위 등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주 후보측은 “진정인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은 것은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이 확실하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면서 “진성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후보자 비방죄와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