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왜 5월18일을 임금차별타파의 날로 정했을까?... 여성비정규직 무급노동 시작일
올해는 왜 5월18일을 임금차별타파의 날로 정했을까?... 여성비정규직 무급노동 시작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5.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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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여성노동자회등이 주최한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금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년 5월18일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제38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동시에 한국여성노동자회 및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정한 제2회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기도 하다.

왜 1년365일 그 많은 날 중에  올해는 무엇때문에 하필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과 겹치는  5월18일이  임금차별타파의 날로 정했을까.

전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남성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비정규직 임금을 계산해서 정하기 때문이다.
 즉 2017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정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37.7이다.
이 수치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남성 정규직 100 대비 여성 비정규직 36이었던 지난해는 5월11일 첫번째 임금차별타파의 날로 선포 했다.
지난해 보다 올해 여성비정규직의 무급노동 시작일이 7일 늦춰진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인 셈이다.

실제 현장에서 임금차별은 어느정도일까?
전국여성노동자회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남성은 정규직 728만명(65.6%), 비정규직 382만명(34.4%)으로 정규직이 많은 반면, 여성은 정규직 418만명(47.6%), 비정규직 461만 명(52.4%)으로 비정규직이 많다. 비정규직이 무려 78만명이 더 많다.

임금차이도 크다.
남성 정규직 임금(342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성 비정규직(188만 원)은 55.0%, 여성 정규직(242만 원)은 70.6%, 여성 비정규직(129만 원)은 37.7%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이같은 임금격차는 성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뒤섞여 발생한다고 진단한다.
여성노동자의 52.4%가 비정규직인 현실은 성차별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성을 채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 시작은 그 시작은 채용.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로 시작해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터져 나온 채용성차별 사건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은 듯 숨겨 왔던 불법 관행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다.

이같은 현실에서도 정부는 대책마련에 소홀하다고 진단하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알리고 성차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18일 광화문을 비롯해 5월말까지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지역에서도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경주여성노동자회 주관으로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좋바 대구경북지부, 민주노총경주지부, 경북노동인권센터등이 함께 하면서 채용에서부터 성차별 근절 및 임금차별 타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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