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예비후보, 부동산투기 의혹보도 언론사 제소
주낙영예비후보, 부동산투기 의혹보도 언론사 제소
  • 편집팀
  • 승인 2018.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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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18일 경주지역 모 인터넷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언론사가 지난 4월 13일 보도한 기사가 주 예비후보의 처가쪽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친족간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세금 납부 사실을 마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처럼 보도한데 따른 조치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주 예비후보는 “이 언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했고,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세금은 적법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며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언론사 취재 과정에서 저의 반론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사에 대한 반론기회조차 주지 않은 편파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처가쪽 재산과 관련하여 오래 전에 일어난 일련의 일에 대해 마치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듯한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서울에 아파트를 중복소유하고 있다는 등 여러가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 예비후보는 “제가 경주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것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기사가 현재 SNS를 통해 경주시민들에게 유포돼 저의 선거운동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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