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원, 대리점 정상화 성실교섭 촉구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원, 대리점 정상화 성실교섭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4.0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노조원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과 경주지점 소속 4개 위탁대리점에 대해 대리점정상화, 성실한 노사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 경주지점 4개 위탁대리점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 50여명으로 구성된 택배연대노조경주지회(지회장 김광석)와 민중당경북지부 경주지역위원회(상임위원장 이문희)는  3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 체결,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방지 인사규정 제정등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 정상화를 요구했다.

▲ 택배연대노조경주지회 노조원들과 민중당경북지부 경주지역위원회 당원들이 3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또한 쟁의행위 방해를 중단하고 성실하게 노조와 대화할 것도 촉구했다.
노조가 지난 3월20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류작업만 거부하고 정상적인 배송을 진행하는 부분파업을 하고 있지만, CJ대한통운과 경주지점 소속 4개 위탁대리점주들은 쟁의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상품을 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로 무분류 적치해 배송을 방해하고 있으며,무분류 적치로 인한 잔류물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체배송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위행위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석 지회장은 “택배기사들은 수년간 근무하면서 하루 14~15시간 중노동에 고통 받고 있지만, 본사측이 제시하는 어떠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업무는 해야 하고, 어떤 업무를 하지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면서 “수년전부터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했지만, 위탁지점 소장들은 아직까지 교섭에 한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