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봉등 경주 국립공원 5개산 '정상주 금지'...9월부터 과태료
금오봉등 경주 국립공원 5개산 '정상주 금지'...9월부터 과태료
  • 편집팀
  • 승인 2018.03.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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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새로 유명한 무장봉. 앞으로 무장봉을 비롯 경주지역 주요 국립공원 5개산 정상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부터 금오봉, 고위봉, 무장봉, 토함산 및 단석산 정상 일원에서 음주가 금지되며, 9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할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용석원)는 오는 13일부터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국립공원 내 금오봉등 5개 산 정상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시 1차 5만원의 과태료, 2차 이상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3월 13일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는 등산 중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총 64건이 발생했다.

전체 안전사고(1328건) 중 5%가량을 차지했다.
또 추락사·심장마비 등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도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인 10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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