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자동차 76대 구입비 지원
경주시 전기자동차 76대 구입비 지원
  • 편집팀
  • 승인 2018.02.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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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에서 충전하는 모습.

경주시는 올해 3억여원 규모로 76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

지난 9일 공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공고일 이전까지 경주시에 소재한 사업장․법인․기업체로,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등록순으로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현대 아이오닉, 기아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 승용 전기장동차 13종과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초소형 전기자동차 3종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차종별 1306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초소형 전기차는 대당 750만원 정액 지원된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며 완속충전기(150만원 이내) 1대가 지원된다.

구매희망자가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6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차에 대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지정 판매점에서 경주시 환경과로 대리 접수한다. 이후 사전검토를 거쳐 구매자격 부여를 받은 후, 판매처의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를 받게 되면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정판매점 접수분에 한해 인정되며, 구매자격 부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과 경주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주시 환경과 또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판매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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