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 오지금융기관등과 비상신고시스템 강화
경주경찰, 오지금융기관등과 비상신고시스템 강화
  • 편집팀
  • 승인 2018.02.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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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환 경주서장과 동경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주경찰서가 7일 동경주새마을금고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읍‧면‧동에 오지에는 금융기관을 비롯해 편의점, 금은방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미용실 등 여성1인 운영업소 처럼 범죄에 취약한 상점과 등과 비상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경주새마을금고와는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동경주새마을금고와 경찰서 간 무선 Foot S.O.S를 통한 비상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협약식(MOU)를 체결했다.
무선 Foot S.O.S.는 범인이 눈앞에 있는 경우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는 등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기존 한달음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전화기의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은 물론 휴대용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거나 바닥에 놓여 있는 스위치를 발로 밟으면 경찰서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 치안인프라 구축 사업은 인적이 드문 농촌이나 오지의 금융기관에서 은행강도 등 강력사건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경찰서 간 비상신고시스템(핫라인) 구축을 통해 금융기관 상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물론 바닷가나 산간지역이 모두 있는 경주 지역의 특수성(면적은 1,324㎢로 서울시 2배, 전국 시 중 2번째에 해당)을 반영한 것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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