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쌀·밭·논이모작·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
경주시, 쌀·밭·논이모작·조건불리직불제 신청접수
  • 편집팀
  • 승인 2018.0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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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신청’을 4월 20일까지(논이모작은 다음달 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이하 농관원)에서 받는다.

접수방식은 신청대상자가 많은 안강읍과 외동읍은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여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 해당읍과 농관원이 공동으로 접수하고, 그 외 지역과 집중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단가가 진흥지역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밭고정직불금은 지난해 진흥지역 57만5530원 비진흥지역 43만1648원이었으나 올해는 진흥지역 63만7844원 비진흥지역 47만8383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지급단가가 5만원 인상되어 ha당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다.문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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