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리 석산개발 확장추진에 인근 주민 강력반발...환경영향 공청회 파행
송선리 석산개발 확장추진에 인근 주민 강력반발...환경영향 공청회 파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1.30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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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읍 송선리 산 140번지 일원에서 토석채취업을 하고 있는 (주)천우개발이 석산개발 면적 확대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천읍 송선리 산140번지 일원 14만9740㎡의 면적에 걸쳐 토석채취를 허가받은 (주)천우개발은 11만7262㎡의 면적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으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석산 부근 송선리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석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수질오염 각종 환경오염에 시달렸다며 석산개발 확대는 절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시에 대해 추가개발에 대한 사업불허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건천읍 송선리 토석채취장.

건천읍 송선리 140번지 일원에 대한 석산개발, 토석채취 역사는 3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 간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일대에 토석채취업이 최초로 허가가 난 것은 1983년. 한국도로공사가 처음으로 도로포장용 토석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7년 12월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된 영남산업이 1987년4월 이곳에서 토석채취업에 뛰어 들었고, 이번에 석산개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주)천우개발은 1990년 1월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매 5년씩 사업허가를 연장하며 토석채취업을 하고 있는데 더해 이번에 사업개발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려는 것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더욱 크게 반발하고 나선것이다.

(주)천우개발이 석산개발사업 확장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단계로 30일 건천읍민회관에서 개최하려던 환경영향평가(초안)공청회장은 사업자측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반대주민 40여명은 ‘사업주는 돈을 벌고 주민은 건강 잃는다’ ‘사업허가 반대’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일찌감치 공청회장에 들어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지극히 형식적이며 사업주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됐다며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회사측도 30여명의 직원들을 공청회장에 입장시켜 공청회 강행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청회 예정시각은 오후 2시.
그러나 시작전부터 반대 주민들은 단상앞에 나와 공청회 연기를 주장했다.
공청회가 허가조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 석산개발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청회장 단상앞에 몰려나와 사업자측을 비판했다.

석산개발반대추진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역주민, 승인기관, 전문가등을 포함해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실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실측계획은 조사항목, 조사지점, 측정방법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선정하도록 명시했지만, 천우개발측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형식적인 실측을 실시한 다음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를 구성하고, 재실측계획이 수립될때까지 공청회가 연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천우개발측은 “주민들의 요구로 한달전에 소음,진동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측을 했지만, 주민들은 환경영향 기준치 이하로 나온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다.

협의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재측증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천우개발 관계자와의 실랑이가 약 1시간 30분동안 이어진끝에 공청회는 결국 파행을 빚었다.
(주)천우개발 서재형 대표이사는 오후 3시30분쯤 “공청회는 무산됐다”고 선언하며 공청회장을 떠났다.
반면 주민들은 “공청회가 연기됐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며 삼삼오오 공청회장을 모두 떠났다.

반대주민 추천으로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강력하게 불신하는 상황에서 패널로 참가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청회 개최를 반대했다.
권 센터장은 사업자측이 ‘공청회 무산’을 선언한데 대해 “관련법에 공청회가 두 번 무산되면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도적으로 무산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갖고 공청회를 하자고 연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산을 선언한 것은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사업자측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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