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주6회 이상 공연 댓가가 부당해고 비통"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부당해고 논란
"수년간 주6회 이상 공연 댓가가 부당해고 비통"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부당해고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1.2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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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동극장 경주사업소가 지난 12월31일자로 상설공연 <바실라> 단원 30명을 전원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7월1일 <미소2-신국의 땅 신라>를 시작으로 <찬기파랑가>  <바실라>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 7년동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에서 이어온 상설공연의 중단, 공연단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도 크게 우려된다.

해고단원들과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는 24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 민주노총경주지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와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해고 공연단원들이 부당해직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경주지부등에 따르면 (재)정동극장 경주사업소는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소속 예술단원 30명을 전원 해고했다. 정동극장이 소속 단원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6년 12월에도 서울 정동극장 단원 26명을 경주사업소와 같은 이유인 ‘계약만료’를 이유로 대량해고를 한 적이 있다.

민주노총경주지부는 2016년 서울 정동극장의 무더기 해고사태와 2017년 경주사업소의 무더기 해고 사태는 판박이처럼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다.
계약기간을 1년, 7개월, 6개월 등 속칭 ‘쪼개기 계약’을 했고, 공연단원을 해고 하면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내 세운것, .해고된 단원들에게 오디션을 통해 다시 채용될수 있다며 회유를 하는 것도 닮은 꼴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경주지부는 서울 정동극장과 경주 정동극장의 해고사태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경주사업소는 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출연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동극장 측이 2016년 서울에서 발생한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개입사업자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경주 사업소 단원들이 2017년 작성한 출연계약서에는 2016년까지 없었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정동극장은 이 규정을 근거로 단원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원들은 이 행위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노동자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2017년 계약서 작성당시 단원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극장측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상해보험등에 가입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이 있다는 식으로 기만했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단원들은 그 말만 믿고 출연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동극장을 신뢰했던 단원들에게 전원해고라는 끔찍한 고통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정동극장 지회 한성 부지회장은 “정동극장은 2016년 부당해고및 원직복직 사태 이후 저희들이 2016년까지 가입돼 있던 4대 보험을 없애고, 단원들의 무지를 교묘히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형태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이상 근무해온 단원들은 무기계약 대상자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1년단위로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조성했다“면서 ”공휴일도 없이 주6회 이상 수년간 공연했고, 경주 공연 문화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단원들을 해고 하고, 경주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려는 정동극장에 맞서 끝까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혼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경주지부등은 “이번 무더기 해고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매년 해고를 반복하는 것은 정동극장이 정관에서 설립목적으로 명시 하고 있는 사회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면서 “부당해고 철회,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문예진흥기금을 비롯 지방비등 매년 25억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은 공익법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해마다 수십명의 예술인들을 반복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공익법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권영국 경북노동인권센터장(변호사)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해고는, 결국은 개인사업자라는 위장신분을 주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해고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는 저열한 처분이었다”면서 “경주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예술문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이제부터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주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경주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측을 비판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정동극장, 계약변경 사업비 축소 따른 불가피한 조치...부당해고 주장 납득 안돼
이에대해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측은 2017년 계약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변경을 한 것은 사업비 축소, 단원들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올해 지방비지원 전액 삭감으로 예년처럼 오디션을 통한 신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주사업소 관계자는 “2017년부터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프리랜서형태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은 전체 사업비 축소에 따른 경비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공연단원들의 출퇴근 개념을 없애는 대신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연습 및 활동, 단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자율성의 확대라는 측면이 고려됐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해고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광성수기인 3월말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 전년 12월말 계약만료, 그 직후 오디션을 통한 공개선발및 채용, 연습및 공연내용 보강을 하는데,지난해 경주시 4억7000만원, 경북도 2억7000만원이던 지방비 지원이 올해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된데다. 지난해 18억원이던 문예진흥기금이 올해는 12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1년 상설공연 자체가 어렵게 되면서 오디션을 통한 공개선발, 신규계약이 현재까지 어렵게 됐다”고 해명하면서 “예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진 단원들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극장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서울과 경주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경주사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경주세계문화엑스포문화센터에서 <미소2-신국의 땅 신라>를 시작으로 2014년 <찬기파랑가> 2015년부터 <바실라>등 3개의 작품을 연이어 무대에 올리며 상설공연해 왔다.
경주시와 정동극장은 2010년 4월30일 전통예술 관광자원화를 위한 국가브랜드 공연제작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동극장이 콘텐츠를 제공하고 경주시는 이에 필요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협약이었다. 뒤이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정동극장은 지난 2011년 1월27일 공연 제작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엑스포문화센터를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주시와 (재)문화엑스포, (재)명동정동극장은 2010년 6월 16일 경주시청에서 국가브랜드 상설 공연 ‘미소2-신국의 땅, 신라’ 제작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연에 필요한 협력및 제작비 대부분을 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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