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4일 오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선관위, 경주경찰서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품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의 선거개입’․‘여론조사 조작’․‘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집중 단속 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달 15일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하여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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