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주경실련 사고지부 판정....경주경실련 존폐기로에
경실련, 경주경실련 사고지부 판정....경주경실련 존폐기로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1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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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경실련이 창립 23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중앙경실련은 최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했다.

[=속보] 경주경실련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중앙 (이하 경실련)이 18일 경주경실련을 사고지부로 지정했다. 경실련은 이날 상입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기사 보기 - 경주경실련, 원전, 방폐장 기업 후원금 수수... '도덕성실추 논란']

사고지부로 지정되면 경주경실련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급위원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기능은 자동정지된다.
또한 임원과 상근활동가들은 경실련과 관계된 직책과 호칭이 자동 상실돼 사용하지 못한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역사회내 기득권 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해 경실련 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조직내 특정인의 비정상적인 영향력이 장기간 지속돼 사조직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조직내부의 갈등심화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 11개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역경실련(지부)에 대해 사고지부 지정 혹은 폐쇄 할수 있도록 하는 '지부조직 설립, 운영, 폐지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다.

경주경실련은 올해 2회에 걸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홍보비 명목의 후원금 300만원을 받아 ‘도덕성실추 논란’에 휩싸였으며, 올해 구성한 새 집행진에서 집행위원장 1명이 공동대표를 겸임함으로써 경실련이 제정한 지역경실련 표준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본지 단독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실련사무처는 경주경실련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했으며, 18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사고지부로 최종 판정했다.

경주경실련을 재건할지, 폐쇄할지는 약 한달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후 다음달 경실련 중앙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1995년 창립한 경주경실련이 23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이다.

조광현 경실련 조직위원장은 20일 <경주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일단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경주 경실련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면서 “경주경실련을 재건할지,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폐쇄하게 될지는 추후에 결정하며, 빠르면 다음달 열리는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날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지부조직의 설립, 운영, 폐지에 관한 규칙’은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실련 조직위원회가 구성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부 재건또는 폐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활동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경주경실련의 존폐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18일, 늦어도 6월18일 이전에는 최종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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