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매각가격 공모해 부풀렸다" 경주상인보호위, 최 시장, 감정평가법인대표등 검찰고발
"시유지 매각가격 공모해 부풀렸다" 경주상인보호위, 최 시장, 감정평가법인대표등 검찰고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12.0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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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경주시가 공개 매각한 시유지를 매입했던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토지감정가평가 법인과 경주시가 감정가를 부풀리기 위한 공모의혹이 있다며 최양식 경주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위원장 심정보)는 6일 오전 11시30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시장을 비롯해 당시 김모 경주시 회계과장, 정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대표등 4명을 대구지검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회원들이 6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이 6일 최시장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구지검경주지청에 제출하고 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경주시는 2014년 3월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측이 대형할인마트 신축을 위해 경주시에 충효동 397번지외 18필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그해 5월 이 부지에 포함된 경주시 소유의 부지 397-1번지, 553-1번지에 대한 매수신청을 하자 경주시는 2015년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유지 매각을 결정했다.  이어 2015년 3월17일 이들 시유지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했다.

경주시는 경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유지 매각결정을 한 2015년 3월 12일 감정평가 의뢰공문을 작성하여 김모 회계과장의 전결로 정일감정평가법인과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두 감정평가법인은 그 이튿날인 13일 경주시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이 과정에 공모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주시청 김모 회계과장의 전결로 두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감정평가의뢰 공문서는 2015년 3월16일 오후 6시24분에 인쇄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경주시로 제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이보다 3일이나 앞선 3월13일 경주시에 제출됐다”며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가 감정평가를 공문으로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두곳의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 결과를 경주시로 제출한 것은 경주시와 감정평가법인사이에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인보호위원회는 또한 "경주시의 팩스발송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 3월12일 오후5시30분경 정일감정평가법인에 팩스 전송한 통신내역만이 확인될뿐 중앙감정평가법인에는 팩스 전송을 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중앙감정평가법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감정평가서를 경주시에 제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토지감정가 산출및 경주시 제출과정에 경주시와 사전협의 또는 공모가 없었다면 이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며 경주시와 중앙감정평가법인사이의 사전모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맹지인 충효동 553-1번지 임야 701㎡의 감정가격 결정이 시가보다 많이 부풀려 졌고, 이는 관련법 위반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1㎡에 8만900원에 불과한데 반해 양법인의 감정평가 가격은 1㎡당 평균 71만3000원으로 공시지가의 무려 8.8배에 달할 만큼 고액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제1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심정보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했다면 당연히 2곳의 감정평가 법인에 공문으로 의뢰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한곳은 전혀 그 흔적이 없다”면서 “이는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3월12일 오후에 토지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바로 다음날 그 결과를 경주시에 제출한 것도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며 경주시와 토지감정평가 법인사이의 결탁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경주시가 공개 매각한 시유지를 매입한 553-1번지의 토지. 시가보다 크게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했으나 금융권 이자등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한편 2012년 10월 부동산 컨설팅전문회사가 경주시 충효동에 지상3층·지하 3층, 연면적 2만㎡로 대규모 점포 건축허가를 경주시로 신청하자 경주지역 상인단체들은 즉각 반대운동을 벌였다.

2012년 10월이후 경주시는 부지 미확보등을 이유로 무려 다섯 번이나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며, 대형마트신축예정부지에 내에 포함됐던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경주시는 그러나 2015년 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시유지 매각방침으로 변경했으며, 그해 3월17일 충효동 553-1번지 701㎡는 5억289만6300원, 397-1번지 427㎡는 4억6124만4800원에 공개매각 공고를 냈다. 최고금액을 적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었다.

자금 동원력이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측이 이 시유지를 낙찰 받은 뒤 건축허가신청, 대형마트 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3월26일 입찰결과가 공개되자 대반전이 일어났다.
경주시 소유의 2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는 부동산 개발회사측이 낙찰 받은 반면 1개 필지는 상인보호위원회의 핵심간부 지병구사무국장의 가족이 낙찰 받은 것이다. 경주시가 5억289만6300원에 매각공고한 충효동 553-1번지 701㎡의 임야를 11억1500만원에 상인보호위원회 가족이 낙찰 받은 것.

그후 경주시가 4억6124만4800원에 매각 공고한 충효동 397-1번지를 10억3400만원에 사겠다고 했던 부동산 개발회사측은 매입계약을 포기한 반면 5억289만6300원에 공고한 충효동 553-1번지 701㎡의 임야를 11억1500만원을 적어 낙찰받은 지병구 사무국장의 가족은 그해 5월4일 매입대금을 경주시로 완납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그후 지병구 사무국장의 가족에게 시유지 매입대금을 은행대출, 시민모금등을 통해 모두 지급하고 경주상인보호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은 사실상 무산시켰다.

그후 금융권 대출이자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상인보호위원회측은 경주시를 향해 상인들의 집단민원 해결과 인근 대학의 학생수 감소로 피폐하고 있는 충효동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단체와 시민단체, 대형마트 입점예정지 토지소유주 대표, 시청 관계부서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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