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발발 지차제들의 행정협의체, 규약제정통해 법적근거 확보나서
의병발발 지차제들의 행정협의체, 규약제정통해 법적근거 확보나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12.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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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맞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지역 지자체들이 ‘의병도시행정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규약을 제정한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는 경주시를 포함, 전국 37개 시․군․구가 참여한 가운데 이미 2년여전 발족했다. 충북제천시에서 2015년9월2일 창립총회를 갖고 의병선양사업 발굴 및 추진, 의병도시간 문화교류, 의병사례 연구 및 의병유적지 탐방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달 30일 개회한 제22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병도시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기 위해 '규약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연말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관행 개선 권고’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

▲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 정보 교환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 의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활동중이며, 이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기도 하지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협의체여서 부담금 운용의 불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특히,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빈발에 따른 대내외 비판 지속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권고한 것.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에 지자체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적립식 기금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는 2015년 기준 전국 43개 정도이며, 연간 15억원 정도의 회비를 부담금 형식으로 징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그동안 임의협의체로 운영되어온 대한민국의병도시 협의회도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경주시도 이번 정례회에 시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 규약동의안을 제출했다.
규약 동의안은 총칙과 조직, 회의등의 내용과 연간 100만원의 일반연회비를 납부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회비를 내는 등의 재정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병도시협의회 규약동의안은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 가결도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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