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 편집팀
  • 승인 2017.11.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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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다음달 3일부터 흡연을 할수 없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348개소로서, 이 중 당구장은 약 113개(약 40%), 체육도장 약 77개(약 22%), 실내골프장 약 68개(약 19%), 체력단련장 약 53개(약 15%)로 4개 업종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종전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었던 조항을 개선,6월 3일부터는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문의 경주시보건소 주민건강지원센터 금연클리닉 054-779-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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