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 김석기 의원 발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전소 주변지역 이주대책 지원근거 마련, 김석기 의원 발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9.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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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1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 양남면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천막농성이 3년을 넘긴 가운데 지난 12일 김석기 국회의원 최양식 시장 이진락도의원이 주민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있다.

김석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 지원사업보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농·수산물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주변지역 이주와 관련해서는 법 제16조의 7항에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를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이주대책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로 항시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으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일부의 조사발표도 있었던 만큼,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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