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개발부담금 승소 1억6천여만원 세수확보
경주시, 개발부담금 승소 1억6천여만원 세수확보
  • 편집팀
  • 승인 2017.07.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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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승소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억6300만원을 4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재원이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 29일 운동시설 건립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억6천300만원을 부과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인조잔디 식재비용과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증가한 토공량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2013년 11월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토위는 사업시행자의 적법하지 않은 항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15년 8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주시는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적법성을 증명해 지난 5월 19일 마침내 승소를 했으며, 원고가 법정기간 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6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개발비용에만 공제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간 직원들과 함께 4년간의 노력으로 세수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도서를 잘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개발비용은 포함할 수 없다는 선례로 예산누락 방지의 표본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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