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활동 자율성 침해' 발레오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은 안해
법원, '노조활동 자율성 침해' 발레오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은 안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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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조의 자율적인 활동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봉 발레오전장 시스템코리아(주)대표이사와 회사법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8월, 회사법인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강 대표이사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법경주지원 형사 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 회사측의 직장폐쇄 직후인 2010년 3월5일 노조원들과 사측에서 동원한 용역직원들이 노조원들의 출입여부를 두고 소화기 분말을 쏘며 대치하는 모습.

재판부는 강 대표이사가 2010년 3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한뒤 3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8회에 걸쳐 창조컨설팅 대표, 전무등과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방법, 절차, 전환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법적 제문제등에 관해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 5월 초순경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청’ ‘조직형태 변경 및 노조설립총회회의록’등을 ‘조조모’(조합원들을 위한 조합들의 모임)에 전달하여 3월말부터 (산별노조였던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의 대항세력인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조조모)이 결성 되도록 유도하고, '조조모'가 임시총회를 거쳐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2012년 7월월7일 발레오전장노동조합 전임자인 A씨에게 임금 308만266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2년12월까지 6회에 걸쳐 2100만2239원을 지금함으로써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한 것 또한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이사등이 노무법인 창조컨성팅과 공모해 산별노조 이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를 설립할수 있도록 지원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용했다. .

재판부는 “창조컨설팅에서 2010년 3월 작성한 대응문건 내용을 살펴보고, 발레오에서 직장폐쇄이후 실제 이뤄진 일들을 비교해 보면 워낙 비슷한 점이 많고, 문건에 나오는 대응전략대로 대응이 이뤄진것이 태반”이라며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대응문건이 발레오에 전달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실제 대응과 문건의 유사성이 많다는 점에서 누가 보더라도 전달 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이사가 창조컨설팅 간부들과 쟁의행위 대응전략회의를 갖고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문건등에 첨부된 대응 자문 내용을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를 대응하는 조조모에게 전달하여 조조모가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있도록 지원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수 있다”며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노조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것은 노조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안좋다. 개입한 근본목적이 금속노조 경주지부발레오만도 지회를 무력화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하고 문건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좋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오랜기간 동안 노사간의 분쟁이 계속 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 대표이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통해 그 이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일은 금속노조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가 불법적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책임을 피고인에게 다 돌릴수는 없다는점,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 여러정상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활동 개입등에 대해 저의 견해와 다른 판단도 있고, 방어권을 보장 할 필요가 있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합원의 판결등을 고려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측 지모씨 등 간부 2명과 강 대표이사가 공모해 2014년 3월 금속노조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노조사무실에 대해 단전, 단수조치를 취한 노조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응세력인 조조모가 2010년 6월7일 조합원 2차총회에서 산업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이 적법하므로, 이 결의로 인해 금속노조경주지부발레오만도지회가 발레오전장 노동조합으로 전환됐으므로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지역노동계는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회사측에 대해 벌금 1000만원,관리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구형에 비해 가벼운 선고이자, 지난 2월 발레오와 마찬가지로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탄압을 벌인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검사구형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것과 대비된다”며 상식밖 선고라고 반발했다.

최해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경주지부장은 “이번 판결로 인하여 경주지역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한 탄압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금속노조는 2013년 노조파괴 혐의로 강 대표이사를 고발했으나, 대구지검경주지청은 그해 12월30일 불기소처분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2014년 6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대구고법 형사4부(재판장 정용달)가 2015년 3월 26일 강 대표이사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해 강 대표이사등에 대해 재판이 진행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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