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17년 경주이슈 점검 <1> 제2원자력연구원-②실증시설 방폐장특별법 위반 논란 가능성 커
[신년기획] 2017년 경주이슈 점검 <1> 제2원자력연구원-②실증시설 방폐장특별법 위반 논란 가능성 커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7.01.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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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후핵연료 인수관리시설 150톤 규모...방페장 특별법 위반 논란 대두

정부가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 부피, 독성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내 고독성물질을 별도 분리, 관리할 경우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감소, 처분부지 면적 축소, 관리기간 단축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 원자력진흥위 회의에 제출한 첨부자료. 사용후핵연료 부피. 독성 저감이 이 실증시설을 건설하는 핵심목표다. 이에따라 사용후핵연료를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건설하게 한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증명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경주시는 이 실증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건설과정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 원자력 전문인력 유입으로 경주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직은 정부계획이 실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긴 하지만, 만약 경주시가 바라는 대로 이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 시설을 경주에 건설하는 것으로 확정한다고 해도 사용후핵연료반입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실증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및 보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 특별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안전)법 2조제5호의 규정(*“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편집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7월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 제6차 회의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보고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전략'에 따르면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 부지에는 연간 3톤 처리규모의 우라늄핵연료제조시설, 1.8톤 규모의 TRU핵연료 제조시설, 30톤을 처리하는 종합파이로 실증시설, 소듐냉각 고속로등이 건설되고 운영된다.

뿐만아니다.
이들 실증시설을 가동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인수하고 보관하는 시설도 건설해야 한다.
이 자료를 보면 150톤을 수용하는 사용후핵연료 인수․관리시설을 비롯해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등은 필수 부대시설로 분류돼 반드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아래 사진 참조>

최대 150톤을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인수․관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실험위해 사용후핵연료 반입 보관 필수...방폐장 특별법 위반 논란 가능성 커

▲ 2016년 7월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자료를 보면 사용후핵연료 인수보관시설은 필수 부대시설로 건설된다.

지금까지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에 존재하거나 건설하는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정부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 10항,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즉 관계시설이라고 강변하며 합법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 부지에 들어서는 사용후핵연료 인수․ 관리시설은 원자력발전소 밖의 특정 장소에 건설하는 것이므로 관계시설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결국 법적 근거조차 애매한 사용후핵연료 인수 관리시설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 건설을 금지’한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위반논란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의원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런이유때문에라도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희 시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목적이라고 해도 사용후 핵연료를 경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문제점으로 될수 있다”며 “월성원전내에 보유한 엄청난 양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150톤을 보관하는 시설을 새롭게 짓는 다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방폐장 특별법에도 결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 이날 12월23일 시정질문을 통해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정 의원은 "(미래원자력시스템실증시설이) 안전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경주에 가져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주시민들을 상대로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경주경실련 전 사무국장은 관련시설의 정의가 없는 것을 빌미로 정부나 경주시가 말장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전국장은 “이 실증시설이 들어선다면 필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경주로 반입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며 “정부나 경주시는 연구용시설이며 폐기물이 아니라 연료물질이라고 용어와 법률을가지고 말장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경주시나 원자력과학단지 경주유치위원회에서는 이 사용후핵연료가 실험용이어서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을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양식 시장은 지난 12월23일 경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실증시설부지에) 연구목적이외에 과다한 물량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하는 것이므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자력과학단지 경주유치위원회 관계자는 논란이 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방폐장특별법 위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게자는 “방폐장 특별법 제18조에 규정된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은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및 재처리시설을 의미한다는 것이 원자력학회를 비롯해 대부분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부지에 들어서는 사용후핵연료 인수․ 관리시설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입장의 첨예한 의견대립에서 나타나듯,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시설을 경주에 건설하려면 방폐장 특별법 위반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게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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