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꼼수?...정부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 촉구
경주시의 꼼수?...정부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 촉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1.12.22 10:44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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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이전 압박전술...양해각서 체결 스스로 부정 공신력 실추우려

▲ 지난해 8월5일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장관과 최양식 시장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모습. 당시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신 한수원사장까지 협약식에 참석했었다. 양해각서에서는 '지시경제부가 2014년까지 한수원본사가 경주에 이전되도록 적기에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불과 1년전 이런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경주시는 지난 21일 한수원이 법정시한을 어겼다며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정부 부처에 보냈다.행정기관의 공신력 실추로 이어질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주시가 21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에 한수원 본사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폐장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한수원(주) 본사는 방폐장 실시계획이 인가된 2007년 7월12일로부터 3년이내인 2010년 7월11일까지 경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기 이전을 촉구한 것.

그러나 이같은 행동은 불과 1년전 경주시가 지식경제부와 체결한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을 경주시 스스로 부정하는 조치여서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크게 상실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법적 이전시한인 2010년 7월 11일까지 사옥을 건설해 이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7월20일 법인주소를 경주로 이전하고, 경주본사를 임시 개소해 현재 100여명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에대해 21일 정부에 발송한 공문에서 “경주본사의 대표를 등기이사가 아닌 처장급 직원으로 임명하고 있어 그 대표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본사와 경주본사의 이원화로 기능수행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21일 정부와 한수원에 조기이전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공문발송은 지난해 8월,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최양식 경주시장이 직접 서명까지 하면서 체결했던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을 경주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조치여서 행정기관의 대외 공신력을 크게 실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과 최양식 시장은 지난해 8월5일 오전 10시30분부터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방폐장 건설․운영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했으며, 양해각서 제 2항에서 '지경부는 한수원 본사가 2014년까지 경주시로 이전되도로 행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당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일부 지역신문에서는 양해각서의 내용중 3항, 방폐장건설및 운영에 대해 양측은 조기에 방폐물 반입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등을 들어 경주시에 대한 지원약속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폐물 반입에 대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함으로써 경주시에 실익이 없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방사장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책무의 이행규정을 준수하고 경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경주시와 지경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었다.

이처럼 지식경제부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면서 한수원본사의 이전시한을 ‘2014년까지’로 명시했던 경주시가 21일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조기이전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내고, 또 이런 사실을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최양식 시장 취임이후 추진해온 한수원본사 도심이전이 양북면민들의 지속적인 반발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북면민과의 동의’ 또는 '합의‘를 강조하면서 최양식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주시 배동으로의 한수원본사 이전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지경부에 대해 더이상의  추가 대응이 어렵게 되자 조기이전을 촉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시말해 방폐장 특별법에서 규정한 법적 이전시한을 지키기 못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시민들의 불만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  도심이전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주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경주시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자체가 국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내용을 부정하면서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경주시에 대한 정부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이는 결국 경주시가 향후 추진할 각종 국책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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