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무마용 석산개발업체 수천만원 받은 마을 전이장 형사입건
경찰, 민원무마용 석산개발업체 수천만원 받은 마을 전이장 형사입건
  • 경주포커스
  • 승인 2016.03.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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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업체로부터 민원무마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前마을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주경찰서는 23일 경주시 양남면 00리 전이장 A씨(69세,당시 이장)를 배임수재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 석산개발 B업체의 부대표에게 석산개발로 인한 분진, 소음에 대한 마을 주민의 민원을 무마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해 채용된 후, 그해 12월까지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월급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약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앞서 2011년 5월에도 마을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시켜 주민들의 복지자금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업체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월급을 받아 챙긴 점과 복지자금으로 받은 돈중 일부가 A씨 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점을 밝히고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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