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핵심간부 "경주시, 상인고통 언제까지 외면할건가?"
[인터뷰]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핵심간부 "경주시, 상인고통 언제까지 외면할건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5.11.3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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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 위원장, 지병구 국장, 경주시유지 매각서 초래된 고통, 경주시가 결자해지 해야

대법원은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언급하면서 “지자체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핀결했다. '공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 판결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내의 시유지 매각을 추진했던 경주시 행정행위를 되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시유지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대형마트 입점이 일단 무산되긴 했지만, 경주시 행정행위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지자체가 중소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형마트 입점저지에 나서기는 커녕 건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까지 입점할수 있는 길을 터주려 한 것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시유지 일부를 매입하고, 모금을 통해 매입대금을 충당한 경주상인보호위원회의 활동 또한 매우 희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최초, 전국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당연히 뒤따르고 있다.
2년여 동안 대형마트 입점저지운동에 매진해온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까?
궁금증을 잔뜩 안고 반대활동을 이끌었던 심정보보 위원장, 지병구 사무국장을 25일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충효동 경동시장내 빈점포 1칸을 빌려 사무실로 만든 것은 지난 4월 시민펀드 모금을 시작할때였다. 도심과 거리가 한참 떨어진 이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은 입점저지 활동을 펼치기 위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경동시장은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예정지로부터 1㎞이내에 위치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된다.
부동산개발회사측이 만약 시유지 2필지를 모두 매입하는데 성공했더라도 경동시장 상인회와 상생협의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다.  상인보호위원회가 애당초 경동시장의 빈점포를 눈여겨 본 것은 이런 이유때문이다.
시유지 매입을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입점저지를 위한 최후의 활동공간으로 삼기 위해 빈점포 입주를 계획했다.  그후 상인보호위원회가 극적으로 시유지를 매입한 뒤에는 점포 한곳을 빌려 시민펀드 조성을 위한 사무실로 활용했다. 

▲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지병구 사무국장. 심정보 위원장

-11월10일 기자회견에서 시 관계부서, 대형마트 예정지 토지소유자 대표, 상인대표, 각계전문가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 그후 시청에서 연락온 것은 있나?
[심정보 위원장]= 전혀 없었다. 10일 기자회견문에 시청 관계부서라고 적으면 어느과라도 담당과를 지정하고, 뭔가 답이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지병구 사무국장] =시청에 담당부서가 없다고 한다.

-시청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가?
[심정보 위원장] = 거대한 벽을 향해 무언가를 제안하는 느낌이다. 경주시에서는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지병구 사무국장]= 시청에서도 방법이 없으니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 창조경제과는 땅 문제라며 타부서에 넘기려 하는 것 같다. 충효동 상권전체가 죽어 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살리려면 기존상가와 연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시청은 도통 무관심이다. 서라벌대학, 경주대학교의 학생수가 줄어 들면서 이 지역 상권은 정말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경주시는 외면하고 있다. 
2014년 8월 최양식 시장과 첫 면담때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인근 대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 시장이 (시에서)용역을 의뢰하고 용역 나오면 의논 하자고 했다.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

-작년 8월이후 상인단체와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이 한번도 없었다는 말인가?
[지병구 사무국장] =그렇다. 단 한번도 없다. 시청 일부국장들은 ‘화형 당한 시장이 어떻게 만나냐’ 하더라.(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2015년 1월28일 시청앞 항의집회에서 최양식 시장 조형물을 화장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기자 말) 담당과장들은 해결 방법이 없으니 만나주지 않은 걸로 생각한다.

-지난 4월이후 상인보호위원회가 모금한 돈은 모두 얼마인가?
[지병구 사무국장] =지금까지 총 모금한 돈은 10억2000만원이다. 낙찰받은 분은 제 형수님이다. 형님과 의논했다. 지금까지 상인보호위원회가 형님께 지급한 돈은 낙찰대금 11억1500만원과 각종 세금등 부대비용등을 합쳐 11억8000만원 전액을 지불했다.형님이 입점저지를 위해 시유지를 매입했고, 상인보호위원회가 그 대금을 모두 형님께 지불한 것이다. 형님께 지불할때 부족한 1억6000만원은 상인보호위원회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충당했다.

-상인보호위원회가 감당할 대출이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심정보 위원장] = 1년에 600만원 조금 넘는 규모다. 한달 평균 50만원을 조금 웃도는 액수다. 상인보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7개단체가 분담해서 충당하고 있다.
11월초에 상인보호위원회 앞으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알다시피 이 땅은 맹지다. 오로지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위해 경주시로부터 비싼값에 매입했고,어렵게 살아가는 상인들이 현재까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까지 상인들이 이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정말 화나고 답답한 노릇이다. 경주시와 최양식 시장님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달라고 요구 하는 것은 애당초 경주시가 이 땅을 팔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주시가 원인 제공자이며 그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상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 인터뷰 도중 심정보 위원장이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지병구 국장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상인보호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호형호제 하는 사이가 됐다.

-상인단체가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시킨 것 매우 보기 드문 사례다. 펀드 조성도 참 놀라운 일이다?
[심정보 위원장] =유통, 슈퍼,마트,대리점연합회 충효상점가시장및 충효동 마트협의회, 건천시장, 중앙시장, 건천상인회,경주농협등 상인보호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는 단체들이 힘을 많이 모아 주셨다. 그만큼 절박했던 것이다. 중간에 대형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쪽에서 상인보호위원회를 유사 수신행위로 고발했다. 그것 때문에 시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모금을 하지 못했다. 단체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 회원가족, 지인, 직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했더라면 목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기금을 빠른 시간에 조성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발당한 것은 어떻게 됐나?
[심정보 위원장] =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무협의 처분받은 것이다.  애당초 우리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고발이었던 것이다.

-대형마트 입점저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많았을 것 같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심정보 위원장] = 경주시의 태도다. 우리를 만나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참기 어렵더라. 상인들이 절박하게 요구를 하면 경주시 차원에서 들으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해결 방법을 제시하든가..,.만약 대형마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를 만나 그럴 듯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설득하려 하든지, 아니면 경주발전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등 뭔가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경주시가 한번도 만나주지 않는게 가장 힘들고 서럽고 답답하더라.
언론에 호소하고 상인들 만나러 다니고…집안일은 엉망이 됐다. 큰 일을 하다다 보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수 없었다.

[지병구 사무국장]  = 처음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홈플러스 입점 반대운동을 하다가 어느순간 슬그므니 뒤로 빠져 버렸다. 인간적으로 그 점이 가장 힘들었다. 그동안 반대투쟁 하느라 힘들었다며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는 뒤로 빠져 버린 것이다. 매번 그쪽 간부들 만나서 일일이 동의받고 결정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게 한 점이다. 시청하고 싸움하는 것 보다는 때로는 더욱 힘들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형님과 상의해서 낙찰 받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결정 과정이었다. 그 이후에는 알박기니 뭐니 하면서 일부 세력들이 음해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

- 상인보호위원회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심정보 위원장]=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가 경주로 이전하면 많은 연관기업이 온다고 홍보했다. 그 많은 기업 중에 경주시가 적절한 중재를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처럼 국가기관이 매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충효주민도 좋고, 부동산개발회사측과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종전 지주들의 권리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경주시가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길 바란다.

[지병구 사무국장]= 큰 도로를 끼고 있는 1천~2천평 중에서 발굴조사 필요없이 개발행위를 바로 할수 있는 곳은 충효동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경주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상인들의 고통도 해결하고 충효동도 살릴 방안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다고 본다.

-경주시에 하고 싶은 말은?
[심정보 위원장] = 대형마트 문제는 상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전체의 문제다. 우리가 경주시를 향해 충효동 상권살리기를 위한 범시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상인들이 매입한 시유지를 해결해 달라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충효동 전체의 경제회생을 함께 의논해 보자는 것이다.
부동산개발회사측과 법적 문제로 다투고있는 기존 지주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상인들과 충효동 주민들이 상생할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의 시유지를 경주시가 매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생기지 않았을 문제였다. 경주시와 시민의 대의기관은 한번도 제역할을 못했다. 모금에 참여한 상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막대한 돈은 땅에 묵혀 놓아야 하고, 앞으로도 대출받은 금융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그때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주시와 최양식 시장을 원망하지 않을수 없다.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주시와 상인보호위원회, 시민과 상인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틀을 짜기 위해 경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병구 사무국장] =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이나 시의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기금조성에 참여한 상인만 1000명이 되고, 그 식구들까지 합하면 4000명이 넘는다. 시민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껀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결을 위해 나서줘야 한다.
이땅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내주신 분들은 그리 넉넉한 분들이 아니다. 큰 돈은 묶여 있고, 금융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한다. 상인들이 기약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가. 상인들은 시민이 아닌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일이다.

▲ 3월12일 경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유지 매각을 결정하자 회의장 밖 시청 복도에서는 이에 항의 하는 상인들과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주시의 시간 벌기였을까?
경주시는 지난 3월1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시유지 2필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측은 입점 추진에 필요한 땅을 확보할 길이 열리게 됐다.

이즈음 경주시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다. 3월17일 충효동 553-1번지 701㎡는 5억289만6300원, 397-1번지 427㎡는 4억6124만4800원에 공개매각 공고를 냈다. 최고금액을 적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이었다.
자금 동원력이 있는 부동산 개발회사측이 이 시유지를 낙찰 받은 뒤 건축허가신청, 대형마트 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끝날때까지 끝은 아니었다
그러나 3월26일 입찰결과가 공개되자 대반전이 일어났다.
경주시 소유의 2개 필지 가운데 1개 필지는 부동산 개발회사측이 낙찰 받은 반면 1개 필지는 상인보호위원회의 핵심간부 지병구사무국장의 형수가 낙찰 받은 것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니다’는 야구의 격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상인들은 환호했다.
경주시가 4억6124만4800원에 내놓은 충효동 397-1번지를 10억3400만원에 사겠다고 했던 부동산 개발회사측은 매입계약을 포기했다.

▲ 시정조정위원회가 매각을 결정하자 상인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변수는 남아있었다.
감정가 5억289만6300원인 충효동 553-1번지 701㎡의 임야를 11억1500만원을 적어 낙찰받은 낙찰자가 실제로 매입할지 여부였다.
예정가 보다 2배이상 비싼 값으로 낙찰받았지만, 이 땅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기 때문.
그러나 낙찰자측은 상인보호위원회를 믿고 뚝심을 보였다. 5월4일 시유지 매입대금을 완납했다.  상인보호위원회는 중소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금을 시작했다. 11월초에는 상인보호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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