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독자투고]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1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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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찬애

음주운전 단속되면 운이 없어 걸렸다?  NO! !

박찬애(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만약 음주운전에 단속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물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람들 중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음주단속을 해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속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 한 것이 마치 잘한 일인 듯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때로는 술에 취해 행패까지 부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할 것은 음주운전은 단속되지 않으면 좋고 단속되면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로 접어들면서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이 이어지고, 그만큼 음주운전의 발생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술자리에 갈 때에는 차를 두고 가서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만약 술을 먹지 않을 생각으로 운전을 해서 간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술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술을 한두 잔 마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도 몇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차를 두고 갈 것인가, 대리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운전을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만약 사고라도 나는 경우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과 그로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2011.12.1~2012.1.31」까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로, 0.1%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 수치로 단속되는데 그동안‘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단일하게 규정되어 있던 것이 오는 12월 9일부터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시행된다.

 
예전 술에 대해 관대했던 음주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음주단속 0.05% 수치를 0.03%로 더 낮춰 단속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등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이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혹시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도 이제부터는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으며, 혹시 주변에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발견될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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