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17일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강력범죄예방을 위해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사)외국인센터 소속 외동공단 근로자 40여명을 대상으로 4대 사회악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체류 중 범하기 쉬운 기초질서,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위반 및 4대 사회악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경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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