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시의회의장 임기초반 잇따라 특혜 구설수
경주시장, 시의회의장 임기초반 잇따라 특혜 구설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4.08.07 14:24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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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비서실 채용 공무직 근로자는 선거캠프거친 현직 면장 가족,

최양식 경주시장과 권영길 시의회 의장이 연달아 특혜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할 여성 직원으로 박모씨를 채용했다.
박씨는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최양식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했으며,경주시 현직 A면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박씨 채용과정에서 종전에 근무하던 행정직 공무원은 타부서로 발령내고 채용했다.
박씨의 신분은 공무직근로자로 종전 무기직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하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보장된다.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박씨는 시정새마을과 소속이며, 해당과에서 채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공개채용을 하지는 않았다.

경주시 시정새마을과 관계자는 “비서실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했다”면서 “인건비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업무필요성,인건비 절감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개채용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하지 못했다.
박씨의 경우 비공개 채용했다는 점, 박씨가 채용직전 최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점, 현직 면장의 가족이라는 점 등에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최 시장의 관용차를 운전하는 조모씨의 경우도 비슷하다.
조씨는 최 시장이 경주시장에 출마한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퇴직했다가 재선에 성공하자,시정새마을과에서 새롭게 채용하는 형식을 거쳐 7월부터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관용차를 운전한 공무직 근로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절차를 밟아 근무하는 형식은 공무직근로자 채용의 비공개, 불투명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장 비서실, 운전기사 조씨 채용은 모두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뽑기위해 비공개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것이다.   

총액인건비 규정을 받는 공무직근로자의 경주시청 정원은 322명이다.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일부 직종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는 것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은 가족의 특혜논란에 휩싸였다.
권 의장의 동생이 지난해 12월부터 버드파크 부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주빵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

동궁원 내에 거액을 경주시에 내는 휴게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점, 시유지 점,사용허가를 받았어야 했는데 경주시 동궁원, 경주시로부터 사용권을 받아 운영중인 버드파크등과의 승인이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업활동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당시 영업시작시점은 권영길 현 의장이 부의장으로 재임중인때였다. 
일부 언론의 보도이후에도 경주시산하기관인 동궁원, 경주시 건축과, 민간사업자인 버드파크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해결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권의장의 동생 권모씨는 경주시와 동궁원측이 사업자측에 일방적인 책임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권씨는 <경주포커스>와의 통화에서 "경주시로부터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한 버드파크 측과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했다"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거나 특혜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책임떠넘기기"라고 말했다. 

특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을 베푸는 것이다.
정상적이거나 일반 시민의 눈높이와 다른것, 상식적인 수준에서 용인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특혜이거나 특혜나 진배없는 것이다.
경주시장, 시의회의장 주변에서 벌어진 이같은 일들은 어디쯤 해당될까?

이른바 사회지도층 혹은 고위층 주변에서 고질적으로 이뤄져온 특혜를 없애는 것.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시급히 척결해야 할 수많은 '적폐'의 맨앞자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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