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보이지 않는 권력' 사회단체 보조금
⑥ '보이지 않는 권력' 사회단체 보조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3.12.16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중취재] 2014 경주시 예산

2014년 1년동안 경주시가 지출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6억8440만원이다.
46개 단체, 62개 사업이 대상이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다.
지방재정법 제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은 예외로 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도 2006년 조례를 제정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범위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수 없는 단체’로 못박고 있다.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46개 단체의 이름과 대강의 사업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2014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계획표를 살펴보자.<아래 표 참조>

▲ <2014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계획>

먼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일컬어 지는 경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3개단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개단체의 합계액은 2억1670만원으로 경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의 3분의1(31.7%)다.

민간보조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

경주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을 ‘공익활동’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규정했다.

당연히 친목성격 또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기업체, 언론사, 정당 지원단체 등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위에서 열거한 상당수 단체나 언론사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 보조로 다양한 사업에 다양한 형식의 지원금이 수없이 많다. 

이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을 합하면 연간 100억이 넘지만 <경주포커스>의 취재력으로는 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수 많은 단체에서 하는 다양한 형식의 행사와 사업에 대해 경주시 특정부서가 총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별로 다양한 사업비 지원 형식으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새마을회는 1억1400만원으로 3대 관변단체 뿐만 아니라 46개 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새마을회의 보조금은 경주시새마을회 본부 뿐만아니라 읍변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등의 운영비를 합한 것일 뿐이다. 

이 단체에는 이 보조금 이외에도 수많은 보조금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연간 2000만원인 벼룩시장 운영비, 교통질서 지키기 김장담가주기, 합창단운영, 환경안내소 운영, 독사지도사과정 운영비등이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별도로  민간경상, 혹은 행사 보조비로 지원된다.
이를 제외하고도 이정도 금액이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년간 6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은 3500만원으로 새마을회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새마을회와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단체등에도  민간경상 보조금 형태의 또다른 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집행과 결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은 명목상, ‘경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경주시청 10개과 혹은 부서에서 각각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산서를 받는다.

예컨대 문화관광과가 한국예총경주시지회에, 체육청소년과가 경주시체육회, 성균관유도회, 교통행정과가 헌병전우회 교통질서 계도비등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해당단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는 식이다.

그리고 최종 감사는 경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일주일동안 감사에서 훑어보게 되는 것이 전부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심의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는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만 봐도 금방 드러난다.
2012년 6억8800만원, 2013년 6억88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내년에는 약 400만원 가량 감소했다.
전체 규모는 매년 거의 똑같다. 
이는 인구수등을 감안해 정부가 만든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소액의 변동일뿐 사업계획 심의에 따른 변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거때만 되면 위상 올라가는 사회단체
관변단체를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의 위상은 선거때만 되면 올라간다는 말이 있다.

심지어 '사회단체가 지역의 보이지 않는 권력기관'말도 공공연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예산편성권이 있는 자치단체나, 예산을 심의하고,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1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쭈욱 훑어보는 지방의회나 표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국회의원, 집행기관, 시의회가 모두 특정정당이 거의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는 경주는  이런 현실에서 과연 얼마만큼 자유로울까?

다음편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개별단체에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그 사업이 과연 지자체가 할일을 대행하는 것인지 살펴본다.

*집중취재- 2014 경주시 예산 기획시리즈는 무료 기사입니다. 기사가 마음에 드시거나 경주포커스를 응원하시려면, 맨 아래 상자, [경주포커스 후원하기]를 눌러 주세요....

 

[집중취재-2014 경주시 예산분석]을 시작하며....

2014년 경주시 예산은 1조 40억원입니다.
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열린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를 최종 가결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로서는 이 돈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가늠할수 조차 없는 거액지만, 경주시가 편성하고, 그 예산안이 제대로 잘 됐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은 시의회가 유일합니다.
시의회 이외에 경주시 예산안을 감시하거나 들여다 볼수 있는 곳은 전무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허울뿐입니다.
경주포커스는 경주시예산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기획취재를 시작합니다.
우선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서 거론된 것을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단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입니다.

12월 한달 동안 게재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는지 여부를 앞으로 1년내내 지속적으로 집중 취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주포커스의 제한된 인력과 빈약한 취재력으로는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 독자여러분의 참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에 제대로 쓰이는지, 경주포커스에 지속적인 제보와 관심,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