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후보측 변호인 "공소사실 검토 못했다"며 차기 공판서 입장 천명키로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손동진 예비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 ‘방송 신문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와 선거운동원을 돈으로 매수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다.공직선거법 ‘방송 신문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와 관련해 검찰은 손 예비후보가 2011년 12월초 경주시 동천동 기자친목모임...유료구독자만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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