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했지만 어쩔수 없이... vs 기자측 요구때문' 공방 예상
'거절했지만 어쩔수 없이... vs 기자측 요구때문' 공방 예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4.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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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후보측, "기자모임이 먼저 요구...거절할 용기 없었다'
▲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다가 자진철회 형식으로 공천을 반납하고, 후보직도 사퇴한 뒤 구속기소된 손동진 전 동국대 총장. 예비후보때 금품제공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렸다.

손동진 예비후보의 기자들에 대한 돈 제공과 관련해 구속된 기자친목 모임 회장 이모씨(57)가 20일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가운데 향후 손 예비후보측의 향후 법정 대응이 관심을 모으게 됐다.

특히 향후 공판에서는 손 후보측이 기자모임에 대한 수차례의 금품제공 원인및 동기를 두고 변호인측의 강력한 반박이 예상된다.

기자친목 모임 회장 이모씨(57)는 20일 첫 공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서는 검찰주장을 거의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지인과의 친분으로 어쩔수 없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반면 손 예비후보측 변호인은 구속된 선거운동원 김모씨에 대한 변론과정에서 ‘기자측의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있어 향후 손 예비후보측 공판에서는 이와 관련한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진술 및 반박이 예상된다.

기자 모임 회장 이모씨는 20일 공판에서 “손 예비후보측으로부터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받고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선거운동원인 김모씨와 중학교 동기생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분으로 거절하기가 곤란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구속됐다 보석으로 최근 석방된 수행비서 김모씨(45), 구속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씨(57)를 동시에 변호하고 있는 손동진 예비후보 변호인은 이날 선거운동원 김모씨(57)에 대한 최후 변론을 통해 “당시 상황은 기자측에서 먼저 요구했고, 그런 요구에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손 예비후보측은 공소기록 검토부족을 이유로 범죄사실의 인정여부를 일단 연기한 상태다.
다음 공판에서 손 예비후보측은 변호인 신문을 통해 기자모임 회장 이씨의 진술에 대한 집중적인 반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에 대해 돈을 제공한 것이 손 후보측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향후 손씨나 이씨의 형량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한 수행비서 김모씨, 선거운동원 김모씨, 기자모임 회장 이모씨등 3명 가운데 손후보측 선거운동원과 수행비서등 2명의 피고인 대해서는 5월4일로 선고공판 기일을 지정하면서도 기자모임 회장 이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손 후보 공판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 역시 손 예비후보측의 주장과 진술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점 때문에 5월4일 손 예비후보에 대한 검찰, 변호인 측 신문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됐다.

손 예비후보에 대한 공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손 예비후보와 기자모임 회장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르면 5월18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품제공 관련자 4명 검찰 공소사실, 법정 표정 등 관련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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