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진 예비후보 법원 첫 공판...검찰, 기자회장 이모씨에 중형 구형
손동진 예비후보 법원 첫 공판...검찰, 기자회장 이모씨에 중형 구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4.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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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모임 회장에 2년6개월 추징금 1천650만원 구형...손 후보는 신문 연기

[1신 : 20일 오후 1시10분]
검찰, 손 후보 제외 피고인 3명에 대해 구형 ... 손 후보 범죄사실 인정여부 다음 공판서 밝히기로

공직선거법으로 구속 기소된 손동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등 금품제공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0일 오전 대구지법 경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손 예비후보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 불충분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검찰은 경주지역 기자친목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2년, 추징금 1천650만원을 구형했으며,금품을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수행비서에게는 징역1년, 손 예비후보의 또다른 운동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형을 각각 구형했다.

손 예비후보측 수행비서 김모씨와 운동원 김씨에 대해서는 5월4일 선고공판을 하기로 했으며, 기자회장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기자모임 회장 이씨에 대햔 선고공판은 손 예비후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이후 손 예비후보 선고공판 때 동시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세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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