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권 내에 비소 검출 건강에 유해한 독극물은 철저히 처리해야
주민 생활권 내에 비소 검출 건강에 유해한 독극물은 철저히 처리해야
  • 경주포커스
  • 승인 2011.08.12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논평

 
 최근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 도중에 터널 구간 공사현장에서 나온 암석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되어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현장방문, 주민 면담, 시료채취, 비소농도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현장에는 주민들이 비소가 함유되었다고 추정하는 암석들이 다량 운반되어 야적장에 매립되거나 파쇄되어 토목자재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파쇄과정에서 발생한 상당량의 비산먼지가 주변에 있는 주택으로 날아들고 있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비소함유가 의심되는 암석 3개와 주변 주택에서 음용수로 쓰이는 지하수 2개,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집 마당의 표토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암석 3개에서는 각각 12.5mg/kg, 88mg/kg, 2,380mg/kg, 주변 주택의 지하수에서는 각각 0.0028mg/L 와 0.0055mg/L, 야적장 앞 주택 마당의 표토에서는 2.6mg/kg에 달하는 비소가 검출되었다.
   암석에서 검출된 비소농도의 평균값은 817mg/kg, 주택 음용수에서의 비소농도 평균값은 0.00415mg/L 이었다.

   암석에 대한 비소의 환경기준치는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은 25mg/kg 이다. 2009년에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양오염우려기준은 1지역은 25mg/kg, 2지역은 50mg/kg, 3지역은 200mg/kg 이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1지역 75mg/kg, 2지역 150mg/kg, 3지역 600mg/kg 이다. 참고로 1지역은 사람이 사는 생활환경이고 3지역은 도로지역을 의미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암석의 비소농도 평균값은 817mg/kg으로, 모든 토양오염기준들을 상회하는 대단히 높은 값이다.

   음용수의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11.2.1 환경부령 제395호]에 정의된 대로 0.01mg/L 이다. 경주환경연합이 조사한 결과치의 평균값은 0.00415mg/L 이다. 즉, 먹는물 수질기준의 약 절반값에 해당한다.

  비록 두 주택의 먹는 물에서 나온 비소가 먹는물 기준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08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때는 비소가 불검출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 해당지역의 6개 주택에서 먹는 물을 검사하였지만 4 곳에서는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었고, 해당지역의 한 가구에서 2010년 11월에 따로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었다. 이 지역에 비소함유가 의심되는 돌들이 옮겨오기 시작한 것이 3-4개월 전부터였음을 감안하면 이 돌들의 영향으로 주변지역의 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에서 비소가 검출되기 시작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일대에 유입되고 있는 암석 중 일부는 환경안전관리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모두 상회하는 고농도의 비소를 함유하고 있다.

2. 비소를 함유한 암석들이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일반 사토와 함께 야적장에 성토되고 있다.

3. 비소를 함유한 암석들이 녹동리 현장에서 일반 골재처럼 파쇄되어 주변의 도로와 축대, 농로 등을 건설하는 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주변 주민의 생활권으로 펴져나가고 있다.

4. 최근까지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먹는 물(지하수)에서 이번 공사 이후 먹는 물 기준치의 절반에 가까운 비소가 검출되었다.

5. 사업자 측은 본 공사현장에서 검출되는 비소가 기준치 이하라며 현장 노동자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와 경주시청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에 쌓이고 있는 암석은 토양이 아니므로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기물법에 의한 측정에서도 기준치 이하의 비소가 검출되므로 지정폐기물 또한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지역의 토양은 오염되고 있고, 비산먼지는 집안으로 들어오며, 주민들의 식수에서는 비소가 검출되기 시작하였다. 환경부가 법의 적용에 있어 혼란을 주는 동안 비소에 의한 환경오염은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마땅히 이 문제에 관하여 직접 조사를 포함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비소는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고 중추신경, 말초신경, 심장, 콩팥 등 주요 장기에 영향을 주고 암을 발생시키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조선시대에 사약으로 사용되었던 물질이며, 그 치사량은 70-180mg 으로 매우 낮다. 이런 독극물이 녹동리의 주민과 근로자들의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이 지역에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집도 있지만 농토가 많다. 농토와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장기적으로 음식물을 통한 타지역 주민의 피폭도 우려된다. 

   이 도로공사 현장은 높은 비소농도가 우려되어 두 번이나 그 경로를 바꾼 곳이다. 경로를 두 번이나 바꿀 정도로 우려되는 지역에서 비소가 고농도로 포함된 암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폐기물로 처리하지도 않고 정상적인 골재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기준치와 법적 적용의 논란이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방지이다. 비소는 가장 위험한 독극물 중 하나이다. 지역의 물과 땅이 더 심각하게 오염되기 전에 경주시청,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등 관련기관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8. 1.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윤근 종광 김익중

* 문의 :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김익중(010-2350-2406)
                              간사 천은아(054-748-5006/ 010-2807-4317)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